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9.4.3 | 1901,401-2201호 건축신고서(발코니구조변경)처리 누락분기재 | | 55.44㎡로 용도변경 |
2009.4.3 | 신고서(발코니구조변경)처리 누락분 기재 | 2014.12.5 | 건축과-32163(2014.12.5)호에 의거 전유부 상가-105호 전유부분 업무 |
2011.6.3 | 건축과-11622(2011.06.03)호 의거 전유부 101-3904호 건축신고 처리 | | 시설(금융업소)55.44㎡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55.44㎡로 용도변 |
| 통보(내역:발코니 구조변경 29.19㎡) | | 경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세대수:'806'-> '807')) 직 | 2016.4.25 | 건축과-10686(2016.04.25)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할신청 처리 통 |
| 권변경 | | 보에 의거 분할 및 신규작성(내역: 상가-108호를 상가-108,상가-113호 |
2011.10.11 | 건축과-21709(2011.10.11)호 전유부 분할처리 통보에 의거 상가-106호 | | 로 분할, 810세대 → 580세대/231호로 정정) |
| 에서 상가-106호, 상가-112호로 분할 | 2016.4.28 | 건축과-11183(2016.04.28)호에 의거 전유부 상가-108호업무시설(금융 |
2011.10.17 | 건축과-22167(2011.10.17)호 전유부 분할 처리통보에 의거 상가-109호 | | 업소)48.51㎡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48.51㎡로, 전유부 상 |
| ,상가-110호가 상가-109호로 합병 | | 가-113호 업무시설(금융업소)34.65㎡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 |
2011.10.19 | 건축과-22363(2011.10.18)호 전유부 분할 처리통보에 의거 상가-109호 | | 사무소)34.65㎡로 용도변경 |
| 가 상가-109,상가-110, 상가-111호로 분할 | 2016.5.13 | 건축과-12570(2016.05.13)호에 의거 전유부 상가-B08호업무시설(금융 |
2011.10.24 | 건축과-22763(2011.10.24)호 전유부 분할 처리 통보에 의거 상가-107 | | 업소)을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 호에서 상가-107호, 상가-107-1호로 분할 | 2018.7.16 | 건축과-22973(2018.07.16.)호에 의거 전유부 101-1801호발코니 구조변 |
2012.5.29 | 건축과-12775(2012.05.29)호에 의거 전유부 상가-106호전유부분 제2종 | | 경 사용승인 |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6.6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 | 2019.2.26 | 건축과-4533(2019.2.26.)호 사용승인신청서 처리통보에의거 전유부 2 |
| 사무소)로 표시변경 | | 01-2201호 발코니구조변경 기재(거실,안방,가족실,침실1,침실2 비내력 |
2012.9.4 | 전유부 분할 및 합병으로 미반영된 호수 807세대를 810세대로 정정 | | 벽 철거후 발코니확장) |
2014.12.5 | 건축과-32160(2014.12.5)호에 의거 전유부 상가-103호,상가-104호 각 | 2019.5.2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 (2018.1.11.)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내진설 |
| 각 전유부분 업무시설(금융업소)55.44㎡를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 계 여부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