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대로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이라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 단체와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법인의 정치자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근로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했을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