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수강하고있는 이은별입니다.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보안처분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의
의 예외로 강의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처분은 절대적 부정기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관련 책을 찾아보다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다수설)로 나와있었으며 치료감호법이 예를 들어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호치료시설 수용처분은 보안처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놓쳤다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ㅎㅎㅎ
첫댓글 1. 보안처분 중에서도 소년범 보호관찰 등(소년법+보호관찰법) 유동성을 요하는 처분에는 그러하다는 취지다~
2. 치료감호는 자유억압형 금고와 유사하므로 절대적 부정기는 불가함이 맞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