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떤 아주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줌마의 직업 : 복부인
자격증현황 : 부동산공인중개사
현금 보유능력 : 약 10억
경매아파트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건영아파트 43평형(전체 930세대)
감정가 : 3억3천만원
입찰 최저가격 : 2억1120만원 (2회유찰 80%의 80%)
현재 인터넷 상 시세 : 2억8천만원
입찰 보증금 : 2112만원
이 아주머니가 돈 좀 불리려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월100만원(+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편이 좋을것이란 판단에서였지요.
여러 다수의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모두 실패하여
화가 난 나머지
43평형의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여 2억8천8백만원에 입찰하여
1등 먹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다.
현재 시세가 2억8천 <--요거 후려치면 2억3천 이하에도 구입 가능합니다.
(2억3천 줄테니 사달라 하시는 분 계시다면. 구입 해 드립니다.
단 소개비와 등기수수료 등 총2억6천만원을 준비하여 제게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낙찰 받은 기쁨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낙찰 받자마자 주변에서 수군거렸고, 이를 눈치 챘는지
건영아파트 근처 부동산으로 가 매물을 확인 해 본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가격은 개차반이고, 자신의 실수를 알아 챘지요.
이에 그 아줌마 법원에 경매낙찰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탄원서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합니다.
음....머...다른곳에서 대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믿고,,
사건검색을 해 보니 이미 최고서가 낙찰자에게 송달 된 후였더군요.
방법도 없고 하여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심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면 안됩니다.
위 아줌마 2,000만원 넘는 돈 날렸자나요.
물론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님니다.
물론 불법이기에 여기에 기재하지는 못합니다.
_뽀빠이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