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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5세이하 소아는 결핵 건강진단서 제출을 면제함. ∎ 결핵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시 본인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결핵 건강진단서에 부착할 사진은 증명사진(3cm×4cm, 1장) 크기이며, 사진을 찍을 때의조건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는 등 여권사진과 같음. ∎ 결핵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1년임(결혼비자 등의 종합 건강진단서는 6개월임). ∎ 결핵 건강진단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 및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제102조 등에 의해 1년이상 출국하거나 1년이상 출국후 귀국하여 받아야 하는 지정기관 종합 건강진단서(國際旅行建康證明書)로 대체가능함 |
ㅇ제출서류 : 결핵검사 결과가 포함된 당관 지정병원 결핵 건강진단서
* 전자사증 신청 시에도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결핵 완치된 자, 또는 비 활동성 결핵인 자는 당관 지정병원 결핵검사 진단서상에 동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ㅇ문의처(당관): 024-2385-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