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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사회가 이재명 시장께 드리는 공개 질의
본 단체(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약칭 희년사회)는 성경의 희년(禧年)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희년 원리 가운데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평등권 실현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단체는 먼저 이재명 시장님이 지난 1월 16일에 백범기념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한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든 아니면 차기 대선이든 대통령이 되시면 이 약속들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체는 특히 이재명 시장님이 공약한 기본소득제와 부동산백지신탁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 가운데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에 대해 각각 한 가지씩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1. 국토보유세 단계별 강화 방안(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시장님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을 환수하여 그것을 5천만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단체는 토지 가치를 환수하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가치와 정신이 철학적으로 옳고 빈부 양극화 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토보유세 신설에 큰 틀에서 지지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적은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 총액은 6,500조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대표적 불로소득인 지대(地代, 토지 임대료)의 총액은 연간 200조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직접 관련된 기존의 세금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모두 합하여 2013년 기준으로 25조원입니다. 그것을 전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하더라도, 그것에 이재명 시장님이 앞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토보유세 15조원을 합해도 전체 토지세는 40조원(지대 총액 200조원의 20%)밖에 안 됩니다. 곧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지대 불로소득은 160조원(지대 총액 200조원의 80%)이나 되는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에서 잘 요약한 대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자가 지대를 가져가는 것은 원래 사회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질이라고 정확하게 통찰했습니다. 이 도둑질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 정의는 물론이고 사회 정의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헨리 조지가 가슴으로 쓴 다음 글을 읽으신다면, 토지소유자의 지대 도둑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시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된다. 지대는 과거의 생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산물에서 나온다. 지대는 지속적으로 노동에 부과되는 부담이다. 해머를 칠 때마다 곡괭이를 휘두를 때마다 직기가 움직일 때마다 증기기관이 고동칠 때마다 지대에 공물을 바친다. 지대는 깊은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배를 타고 세찬 파도를 무릅쓰며 일하는 사람에게도 부과된다. 이런 절도는 자본가의 정당한 보수와 발명가의 인내 어린 노력의 열매를 가져간다. 어린이에게서 놀이와 학교를 빼앗으며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전에 일터로 몰아낸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서 온기를, 배고픈 사람에게서 음식을, 병자에게서 약품을, 불안한 사람에게서 평온을 빼앗는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포악하게 하며 비참하게 한다. 열 식구가 지저분한 단칸방에서 살도록 한다. 농촌의 소년 소녀들을 돼지처럼 자라게 한다. 가정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로 술집이 붐비도록 한다. 유망한 젊은이를 감옥이나 보호 감호소에 갈 후보자로 만든다. 순수한 모성을 누려야 할 소녀들로 매음굴을 채운다. 매서운 겨울이 이리를 마을로 몰아넣듯이 탐욕과 죄악을 사회에 퍼뜨린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믿음을 흐리게 하며 힘들고 어둡고 잔인한 운명이라는 베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창조주의 영상을 가린다.
이는 과거에 발생했던 절도일 뿐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는 절도이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이에게서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단숨에 해 치우지 않고 머뭇거려야 하는가? 어제, 그제, 그끄제 도둑을 맞았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도둑맞아도 좋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도둑은 도둑질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이유가 있는가?
(중략: 인용자) 지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지대는 토지에서 자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대표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그 날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시장님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연 30만원은 한 달에 고작 2만 5천원 꼴밖에 안 된다는 어느 시민의 반응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그렇지만 조금씩 늘려갈 수 있고, 여기에 환경세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단체는 환경세 추가 도입을 지지하며, 그와 별개로 국토보유세를 큰 폭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단체 역시 시작이 반이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연 30만원은 그 시민의 푸념처럼 한 달에 고작 2만 5천원 밖에 안 되어 너무 적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방지하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 1위로 전락한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단체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은 바로 충분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충분하게 지급되면, 현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많은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도 출산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적극적 차원에서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차원에서는 낙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지난 2005년의 한 조사에서는, 태어나는 신생아 4명당 태아 3명이 낙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추정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구들을 종합하면, 현재 한 해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20만 명이라면, 304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세월호 참사가 하루 두 번씩 일 년 365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지금 살아 숨 쉬는 우리와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낙태 관련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낙태 가운데 단지 5%만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허용한 안타까운 사유들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95%는 터울이 너무 가깝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한 낙태의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것도 물론 경제적 문제이지만, 터울이 너무 가깝다는 것도 양육비용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원인이 매우 큰 것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낙태를 찬성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국내 불법낙태 가운데 9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낙태는 근절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는 산모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산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은 낙태의 매우 중요한 원인인 경제적 문제를 크게 해결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적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컨대 충분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의 낙태를 줄여서,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천 8백만 명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연간 100만원은 이런 효과를 내기에는 충분치 않은 액수입니다.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에 충분치 않고, 또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도 낙태를 막고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단체는 이재명 시장님께, 국민 2천 8백만 명에게 지급하는 연 100만원 기본소득에 추가하여, 국토보유세로 집권 1년차부터 해마다 지대 총액 200조원의 10%인 20조원씩을 증세하여, 집권 5년차에는 지대 총액 200조원의 50%인 100조원을 환수하여 5천만 국민에게 연 20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단계별 강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국토보유세 신설이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게, 직전 지대 총액의 50%에 추가하여 해마다 지대 총액의 10%씩을 증세해서 임기 내에 지대 전액을 환수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단체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국토보유세 단계별 강화 방안(로드맵)은 무엇인지 이재명 시장님께 공개 질의 드립니다.
2.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날 이재명 시장님의 주택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세입자 서민들은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택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법으로 규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전월세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11년에 야5당과 참여연대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8%가 찬성한 제도입니다. 만약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주택 월세가 폭등한 상황에서는 특히 청년과 노인 등 1인 가구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돈은 고스란히 임대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없는 기본소득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때에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학자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이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본 단체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반대론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작은 것만 보느라 정작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소위 주류 부동산 경제학에서 제기하는 갖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내세워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짓밟아온 현 상황을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먼저 ‘세입자 주거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반대론이 제기하는 각종 의문에 대한 본 단체의 해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재명 시장님께 공개 질의 드립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의문 1]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가 아닌가?
[해명 1]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반(反)헌법적 주장이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공공복리와 국민의 주거권에 입각한 무주택 서민 보호 정책으로서, 헌법에 부합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정책인 것이다. 근거 헌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의문 2]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켜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 압력을 가중 시키게 되지 않겠는가?
[해명 2] 주택 전월세 가격이 지금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주택임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집주인들이 설령 불만을 품고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환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쉽게 전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고 따라서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의문 3]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세입자는 규제된 임대료의 혜택을 누리지만 새로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폭등하여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는가?
[해명 3] 이러한 우려는, 주택 계약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 관련 제도를 손질하여 주택임대료도 실거래가대로 신고하게 하고,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냐 신규 세입자냐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기존 계약 임대료'를 기준으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계약할 때 주택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잡자는 '업(Up) 계약서'를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으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향후 그 주택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므로 응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한 주택임대료가 등기될 것이다.
[의문 4]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노후화되고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 지역이 통째로 슬럼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명 4] 집주인의 입장에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 그만큼 그 주택의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아예 동결하는 강력한 임대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전월세를 동결하는 임대료 규제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일정한 전월세 상승분을 갖도록 허용해주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지역의 슬럼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더욱 더 낮을 것이다.
[의문 5]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 질서에 위배되므로, 비상시가 아니면 실시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해명 5] 지금은 무주택 서민에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상 시기로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전쟁과 같은 상황이며, 이미 이 비상사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겐 살인적인 전월세 가격 폭등이 진행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집 있는 계급에 속한 관료들과 학자들이 무시하거나 간과해 왔을 뿐이다. 시장 질서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로 왜곡된 시장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시장 질서를 무조건 따르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
'임대료 규제를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현실의 임대료 수준은 시장 임대료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전월세 가격에 '투기적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 교과서가 부동산 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런 경제학은 경제학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에 이미 들어있는 투기적 상승분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매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으로서, 너무나 연성적인 개혁 정책인 것이다.
[의문 6] 전국을 대상으로 매번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해명 6]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투기지역 지정 같은 '지구 지정'(zoning) 방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에, 이런 행정력의 낭비는 전혀 발생할 수 없다.
[의문 7] 임대인들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시행 전에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결국 주택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는가?
[해명 7] 이런 문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거나 그 시행을 개정 입법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
2017년 1월 19일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