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라는 문구때문인지
관리사무소에서 감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대표회장 및 감사 등에게만 내부결재로 올리고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만 보고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만 의결된다는 겁니다.
즉 외부 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는 내부결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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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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