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상이한 업무처리
사례[000회사]
1. 근속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부여
신입사원1년미만 근로자에게 입사월부터
계산하여 12월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월만근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다음해 연차수당을 지급함 ?
근로기준법 및 00회사 취업규칙과 상이한
업무처리
"예”신입사원 6월입사자 월만근휴가2일사용 다음해연차수당 4일지급
신입사원 6월입사자 휴가사용 없슴 다음해연차수당 6일지급
2. 퇴직자의 연차수당 정산오류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되는데, 근로자 퇴직월로 계산하여 상이하게 처리함
"예" 3월달에 퇴직시 3일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지급, 6월 퇴직자는 6일연차수당 지급함
이상과 같이 연차 수당지급이 잘못 산정하여 지급 하였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지침을 위반하여 처리함으로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퇴직한 근로자한테 지급 해야할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으로 잘못계산한 퇴직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 (미지급이자 년20%포함)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11-28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000회사 취업규칙 제31조 (연차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애 대하여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계속하여 근로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최초 1년 되었을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자의 연차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
(노동부지침/ 근로기준법시행령제33조)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지급 하여야 함.
[판례참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과 법이 우선한다 내부규정이나 업무처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부지침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