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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자격요건 |
비상근대체교사 -추가- (계약직) | ◯명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업무 | ㅇ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세종시 거주자 |
운영요원 (계약직) | ◯명 | ㅇ장난감대여 및 이용자 관리 ㅇ놀이체험실 운영 | ㅇ보육관련 전공자, 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영유아관련 기관 및 업체업무 유경험자 ※ 우대사항 -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에 능력이 있는 자 - 세종시 거주자 |
시간제보육 보조인력 (계약직) | ◯명 | ㅇ시간제보육실 업무지원 ㅇ센터 업무지원 등 | ㅇ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에 능력이 있는 자 - 세종시 거주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 세부 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5. 30(수) ~ 6. 12(화)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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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18. 6. 14(목) 예정 |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전형 | 2018. 6. 15(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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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 2018. 6. 18(월) 예정 |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구 분 | 적 요 | 비고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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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이메일) sjchildcare@hanmail.net (메일제목에 응시분야 / 이름 명기)
(주 소) 세종시 도움1로 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 30064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문 의 | 044) 865 - 0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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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센터양식,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A4 2장 이내)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⑥ 자격증 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사용) 1부 |
3. 보수 및 근로조건
분 야 |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비상근대체교사 (계약직) | ㅇ 보육사업안내 · 내부규정 적용 ㅇ 근무일수만큼 급여지급 (주5일 만근시 1일 유급 추가적용) ㅇ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요건 충족시) ㅇ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관내 어린이집 |
운영요원 (계약직) | ㅇ 내부규정 적용 ㅇ 화~토 근무 (토요일 16:00까지) - 단, 수요일 20:00까지 연장근무 ㅇ 4대 보험 가입 ㅇ 퇴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리마루 |
시간제보육 보조인력 (계약직) | ㅇ 내부규정 적용 ㅇ 주 5일 근무 ㅇ 4대 보험 가입 ㅇ 퇴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개시 예정일 | 2018년 6월 중순 근무 예정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