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 산사랑 동호회 회칙 ♣
제1조:(명칭) 본 산악회는" 김천 산사랑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기본정신) 산사랑동호회의 기본정신을 "건강과 배려"로 생활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
제3조:(정기산행 및 사무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로 한다, 본 산악회의 사무실은 김천에 둔다
제4조:(목적) 본 산악회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산행을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산악회를 통한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정기 및 특별 모임을 활성화를 할 수 있다,
2.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한 교육 및 연구도 필요하다.
3. 불우이웃돕기[자원봉사] 사업 등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본 산악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같이하는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약간명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회원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을 시 추가로 가입추천 시 신청순위에 따라 가입시킬 수 있다.
2. 정회원으로부터 추천 시 임원진에서 논의해서 수시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부부가 산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이 우선권이 있다.
또한, 부부참여를 권장하되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3. 준회원은 회원이 추천한 자로서 산행회비 납부 후 산행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입) 정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따라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
제8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30.000원)를 납부하면
본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9조:(탈퇴 및 제명) 산악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권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임원 회의에서 참석 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 또는 제명처리 한다.
1항:(탈퇴)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는 할 수 있다. 자퇴는 다음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재가입 시 가입비는 면제하되 참석할 시 회비만 납부한다
2항:(임원회의 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회원 상호 간 불협화 음을 유발한 자,
단 직권으로 회장단에서 제명처리 한다.
3항:(자동 제명)
1) 정기회비·임시회비·특별비 등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자 제명 처리한다,
2) 정기산행회비를 자동이체 하지 아니하였거나(자동이체신청 후 해지 포함)
계속하여 3회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할 때.
※단, 본 회의 제명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일일 회원으로도 참석할수 없다.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약간명) 임원을 둘 수 있다.
회장 1명. 남성부회장 3명, 여성부회장 3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감사 남녀 각 1명, 산행 대장 2명. 이사[약간명],
제11조:(회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
◎ 부회장. 산행대장·총무이사·재무이사·이사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 한다.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추천을 받아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시행 후 최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한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회장을 추대 할 수도 있다
①.부회장 이하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전임 총무. 재무를 추대 한다.
단. 본인이 거절할 시 총회에서 추천해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임명한다.
②.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회장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의 취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연임 할수 있으며 계속 재임 할수 있다
단, 계속 재임이 아니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⑤.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경우 부회장이 이를 승계하되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 한다.
⑥.기타 임원 부회장. 감사. 총무. 산행 대장. 기타운영위원은 연임 할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남성부회장은 산행 전에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4. 여성부회장은 여성회원들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5. 총무는 회의록 기록관리 및 각종 연락사무와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관장한다.
6. 재무는 본회의 입출금 명세서를 카페에 등재하며 정기총회 때 보고 및 재정을 관리 한다.
7. 산행대장은 산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산행계획서 산행지 선택 안내 및 안전교육 등 관리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1.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회칙개정과 회칙에 따른 안건을 의결한다.
단·임원 결원 시에는 제10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로 하고 임시총회는 긴급 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
2.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5조:(길, 흉사 등) 본회의 회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경조사 시에는 (축의금 및 조의금)을 10만 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단, 흉사 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다
◇.회원의 개업 시 화환 1점으로 하되 또는 현금 10만 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정기회비 \35,000원 ☞ 연회비로 완납 할 수 있다.
2. 자동납부제 의무화 회원은 "본 산악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매월 회비 35.000원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년회비는10,000원을/12개월분을년납으로한다
정기산행 시 참가비 25.000원을 납부한다.
단. 가족회원은 산행 시 회비 30,000원으로 한다.
3. 산행신청 시 5일 전까지 취소자는 이월하되 무단 불참 시 회비 35.000원을 징수한다
제17조:(특별회비)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 회의에서 출석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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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회의 경비지출) 임원회의 경비지출은 임원 1인당 약간 안의 범위에서 회비에서 사정에 따라 지출 할 수 있다.
** 총무,재무는 월회비 면제 1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제19조:(보고승인) 재무는 매년 6월 정기총회 때 보고 한다.
(수입, 지출 결산명세서를 카페에 등재한다,
제20조:(분배 청구권) 본회 회원이 자퇴 또는 제명처분 되었을 때 그 회원이 납입한 금액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회의 재산에 대하여 분배 청구권을 일체 행사 할 수 없다.
제21조:(포상) 본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개근 및 봉사자에 대해서는 회장이 직권으로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와 임시회의 및 이사회에서 참석인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통상관례)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등반 책임의 한계) 산악회 산행 등반 시 개인의 불의 사고에 대해서 본 산악회에서는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효력 발생) 이 회칙은 2023년 7월 8일부터 효력 발생.
본 회칙은 2023년 7월 16일 황악, 황금 산악회를 / 김천산사랑 동호회 명칭을 변경으로 시행한다,
김천 산사랑 동호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