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법 21조의 감사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서비스에서 만약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를 감사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직원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없는 건인지 아니면 회게법인의 직원이므로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인회계사법 21조의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에 비감사서비스 언급은 없어 질문올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교재에 담지 않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출제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고 지엽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이나 교재에 대한 질문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 자체가 애매한 질문입니다. 회계법인의 직원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1. 개업 공인회계사로서 제공하는 것인지2.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것인지 1번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경업금지 위배입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법규위반한 회계사의 업무를 유효한 업무로 볼지는 또 법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적 이슈에 가까울듯 합니다. 2번의 경우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의 경우는 기본서 2단원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교재에 담지 않고,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출제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고 지엽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이나 교재에 대한 질문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 자체가 애매한 질문입니다.
회계법인의 직원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1. 개업 공인회계사로서 제공하는 것인지
2.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것인지
1번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경업금지 위배입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법규위반한 회계사의 업무를 유효한 업무로 볼지는 또 법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적 이슈에 가까울듯 합니다.
2번의 경우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의 경우는 기본서 2단원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