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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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10. 17:09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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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이용
1. 미용실
파마, 커트, 염색, 손톱손질,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른데, 단순 커트일 경우 대개 10,000~30,000원 정도이며, 파마는 20,000원에서 100,000원 이상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2. 목욕시설의 종류
한국의 대중목욕시설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나뉜다.
• 목욕탕 : 욕조와 샤워시설이 있다. 요금은 5,000~6,000원 정도이다.
• 사우나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이 있다. 요금은 시설에 따라 다르다.
• 찜질방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 수면실이 있다. 욕탕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남녀가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요금은 시설에 따라 다르다.
• 사우나와 찜질방 입장료엔 휴게실, 수면실, 운동기구 등 내부 시설들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음식 구입, 이·미용 서비스, 마사지를 이용할 때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면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목욕시설 대형 욕조의 수온은 43~45℃이며, 찜질방의 실내 온도는 40~70℃다. 무료로 이용하는 건식 사우나 공간은 70~100℃, 한증막은 70~130℃다. 적당한 시간 동안 체질에 맞게 잘 이용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알아두세요! • 한국의 목욕 문화 한국은 목욕 문화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1~2주에 한 번씩 대중목욕시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벗겨 낸다. 목욕할 때는 모든 옷을 벗고 목욕한다. 한국에서 함께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뜻한다. 친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함께 목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없는 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낯설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목욕탕에 간 외국인들이 속옷을 입고 탕 속에 들어가서 한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알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목욕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지켜야 한다. • 목욕탕에 가면 안 되는 경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람도 뜨거운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임신부나 심장병 환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약 30분 간격으로 물을 한 잔씩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식수는 대개 무료로 제공되며 청량음료 등도 판매한다. 밤에 술을 많이 마신 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잔 다음 곧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에 몹시 해롭다. 또한, 피부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절대로 대중목욕시설에 가서는 안 된다. •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순서 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샤워하고 머리를 감는다. ② 뜨거운 물로 채워진 대형 욕조 안에 5~10분 정도 앉아서 땀을 뺀다. ③ 욕조에서 나와 손이나 목욕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때’를 제거한다. ④ 각자 취향에 따라 냉수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간다. 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샤워한다. • 목욕탕에서 지켜야 할 것 속옷을 입은 채로 욕탕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때를 밀지 않는다. 따뜻한 물과 비누가 있다고 해서 빨래를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