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서 죄송합니당
1.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혀는 경우에는 ( )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한다.
이때 고려할 사항 3가지는?
2.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취해야 할 조치는?
3. 특수학급 설치기준(위치 조건, 크기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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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대상자의 등학교가능성 , 순회교육 가능성 , 보호자 의견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한다.
3. 특수학급은 교내외 이동이 쉽고 ,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한다.
첫댓글 1. 교육감 또는 교육장/ 순회교육가능성, 등하교 가능성, 보호자 의견?
2. 특지센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 순회실시
3. 66제곱미터, 이동이 쉽고 화장실 가까운 곳
2. 순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 지원
3.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 교내외 이동이 쉬운 곳
1. 교육감또는 교육장 /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보호자의견
2. 특수교육교원 지원
3. 66제곱미터, 화장실 가깝
2. 특수교육지원신터에 근무하고있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르르방문하여 학습 지원
3. 교내외 이동이 쉽고, 시면장과 화장실 감가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