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식당 남녀피살은 “치정에 의한 원한 살인”
승인 2015.08.13
울산시 울주군의 한 기업체 식당 휴게실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중년 남녀 살인사건(본보 8월11일자 5면 보도)은 치정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드러났다.
울주경찰서는 13일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7월 피의자인 김모(57)씨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피해자 홍모(여·62)씨가 상복을 입고 사실상의 상주 자격으로 빈소를 지켰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홍씨와 김씨는 당시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초기에는 유족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을 꺼려 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홍씨의 자녀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함께 피살된 식당 운영자 박모(56)와 약 6개월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선글라스와 흉기에 묻은 혈흔도 김씨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사람 간의 금전거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이번 사건은 치정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자살한 피의자 김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실상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날 전망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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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적어도 3년전부터 작년말까지 자살한 피의자 김모(57)과 이번에 피살된 5살 연상 홍모(62)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불화로 소원해지면서 작년말(?)에 헤어졌지만 피의자는 계속 특별한 관계를 지속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금년 2월부터 연상의 홍모(62)가 식당 운영자 박모(56)와 동거하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는 계속 피의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자 홍모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동거도 하고 있으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다소 과격하게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식당 운영자 박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기회를 노리다가 8월 9일 피의자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의 운영식당인 대형 컨테이너로 들어가 둘을 살해하고 뒷감당이 어렵자 자녀에게 "사람 2명을 죽였으니 염치가 없어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전화를 걸고 자살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전형적인 the (eternal) triangle(삼각관계)이며 살인은 치정(癡情)에 의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바로 빠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별것도 아닌 것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목동아(Londonderry Air/Oh Danny Boy)의 가사가 떠오른다.
...............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치정(癡情, foolish passion, blind love)
남녀 간의 사랑에 얽힌 온갖 어지러운 정(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