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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문서에 나오는 도량형에 대한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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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작성된 토지매매문서의 공통된 형식을 보면 ‘00斗落 0負0束의 토지를 00兩 판다’ 이다. 두락(斗落), 부(負,) 속(束), 냥(兩), 등의 단위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단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미 탈농촌화사회로 변하여 더 이상 이러한 단위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두락(斗落)이라는 단위를 보자. 두락(斗落)이라는 단위는 요즘 쓰이고 있는 마지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 마지기라는 단위는 두락이라는 한자를 한글로 풀어서 쓴 표현인데, 이는 한 말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넓이의 면적이다. 원래는 말지기라고 해야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ㄹ이 탈락되어 마지기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마지기라는 단위는 파종량에 따라 토지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조선시대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농촌에서 쓰이고 있다. 한 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200평 정도인데 이는 우리가 다녔던 학교 교실 한 개의 넓이가 50평이라고 볼 때, 교실 4개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가에서 정한 토지면적 계량법은 결부법(結負法)이었고 세금도 이 결부법(結負法)에 의해 납부하였다. 이 결부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면적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곡식단 한 줌을 1파(把,) 10파(把)를) 1속(束), 10속(束)을 1부(負), 100부(負)를 1결(結)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토지문서에 파종량에 의한 단위인 斗落이라는 표현과 負와 束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파종량에 의한 토지면적과 수확량에 의한 토지면적을 함께 표시한 것은 이러한 토지계량의 방법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상호 보완하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쓰였던 화폐단위는 문(文), 전(錢), 냥(兩), 관(貫)이며 10문(文)이 1전(錢), 10전(錢)이 1냥(兩), 10냥(兩)이 1관(貫)이 된다. 우리가 흔히 옆전 한닢, 두닢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는 조선시대 가장 널리 쓰였던 상평통보(常平通寶) 동전 한 개, 두 개라는 의미이며 상평통보 한 닢은 1문(文)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3두락(斗落) 의 즉 세 마지기의 논을 60냥(兩)에 팔았다면, 당시 논 한마지기의 가격이 20냥(兩) 정도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 마지기를 200평이라고 할 때 요즘 논 값이 평당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마지기 논의 값은 대략 8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결국 800만원과 20냥(兩)이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대개 우리가 한 냥(兩), 두 냥(兩)이라고 할 때 별로 그 가치가 높지 않게 생각하는데, 188년대 중반 한 냥(兩)의 가치는 지금의 40만원 정도로 매우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 정세의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점차 1냥의 가치는 급전직하하게 된다.
작성자 : 최윤진(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전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