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알아볼까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 수 증가로, 서울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단계별 주요 행동 방법이나 1단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 지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행동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 5월 '사회적 거리 두기' 에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 되었는데요. 8월 19일 서울과 수도권 등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다는 뉴스, 들으셨을 거에요!! 그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 정리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지난 2월 부터 최근 까지의 방역단계 정리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하면서 각 방역단계에 대해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용어에 따른 혼란을 아래와 같이 개선했다고 발표했어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6월 28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써왔던 거리 두기 단계명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 정리
그렇다면, 이제 거리 두기는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해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단계가 전환되는지 알아보아요.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일 확진 환자 수(명)(지역사회 환자 중시)로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에 실행합니다. (*더블링: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조치
8월 19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높였고, 부산도 8월 17일부터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환자 수가 증가하면 2단계로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요!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
- 방역 수칙 준수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 공공시설(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 일부 운영 제한 혹은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등교·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또는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해 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적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진행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병행,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 학생 밀집도 최소화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로 밀집도 더욱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
-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민간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 다만, 고·중 위험 시설 중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공공시설 : 모두 운영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나뉜다고 하며,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28일)을 참고해 주세요!
* 자세히보기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5170
■ 예약한 다중이용시설, 취소 시 정상 환불 가능할까요?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결혼식의 경우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하객이 50명 이상 예약된 결혼식은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출처 : "결혼식 취소·연기 위약금 면제해달라"… 공정위, 웨딩업계에 요청(종합)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1636.html
"공연을 예약했는데, 미뤄진대요.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고
취소하려고요.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거리 두기 1차 단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일상 속에서 점차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러나,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이미 다중이용시설 예약을 완료했지만, 단계가 높아진 후 참석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경우,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취소 시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10호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