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한 경우는 최초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이상 (또는 35시간 이상)이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어·귀촌인 실제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경험자(증빙관련 : 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나,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영어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 어업인(자금 미지원)으로 선정되었던 자, 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