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은 담보 잡히지 마세요.]
* 박규환회계사의 '월간 세금박사', 2016. 4월호에 위 제목과 같은 글이 실렸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으로 생각되어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증여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확정하기 어려워 통상 공시가격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경우, 그 과정에서 평가액이 노출될 수 있어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다.
2. 따라서 이미 매매나 감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고, 꼭 해야 한다면 매매가나 감정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세무당국에서는 부담부증여나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자산,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수 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여야 한다.
첫댓글 이것저것 계산할게 너무 많네요..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