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관세사 2차시험이 있었네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9월달에 합격자 발표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참 여러가지를 바꾼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은 한-EFTA 관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EU FTA의 적용대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일부 국가는 EU라는 큰 울타리 안에 속해있지 않으며 따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라는 기구에 속해져 있다.
그 국가들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티인이다.
우리나라는 해닥 국가들과도 한-EFTA FTA가 맺어져 있다.
FTA의 기본 원칙중에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무역에 수반되는 국제운송을 할때 FTA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하여야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운송원칙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1.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FTA를 체결하며 양 당사국의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쉽게 설명하면 협정당사국 외 다른 국가를 거치지 말라는 원칙인데, 왜 어렵고 중요한가 ? 두가지 이유가 있다.
1. 원칙대로만 한다면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물품들은 FTA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규정상 예외적으로 경유나 환적이 이루어져도 FTA를 받을 수단이 있다.
2. 실제 물류실무상 환적이나 경유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인 내용만 인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원산지가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FTA적용을 못받을 것이다.
즉, 물류환경상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유·환적에 대하여 인정해주자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예외라는 것은 조건을 갖추면 봐주겠다 정도의 의미일텐데, 그 말인 즉슨 무조건 FTA를 적용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운송원칙은 크게 유럽형과 미주형으로 나눠져 있다. 유럽형은 협정상에 '직접운송 될 것'을 명시해 놓은 협정을 말하고, 미주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규정해놓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형 직접운송원칙
미주형 직접운송원칙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크게 나눠서 유럽형/미주형으로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개별협정별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사안에서는 그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보고 각각의 사안을 해석해야할 것이다.
일단 본 내용의 주제가 되는 한-EFTA FTA 의 운송요건에 대한 원문을 보도록 하자.
답변의 내용은 해당 규정에 재라벨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한 예외의 작업을 제외한 작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재라벨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모든 FTA에서 그러할까? 협정문 개별로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한-호주 FTA를 보자.
한글라벨링을 붙이는 행위는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라벨을 붙이는 것이라고 추정되며, 예를들어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홍콩에서 재라벨링을 하였다면 그것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위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운송요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내용은 환적/경유가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건에서는 FTA를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고려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을 알고가게 되면 비당사국에서 허용되는 작업범위라고 생각하였다가, 막상 해당 FTA협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적용을 위해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문을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