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입니다.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배달 용역제공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신고 방법은 유튜브 영상(QR코드 활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기회가 되시면 지역구 기사님 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가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아마도 진도가 있을듯 싶어 의견 올려 봅니다 ~~~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지역구 기사님 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가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아마도 진도가 있을듯 싶어 의견 올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