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아파트사랑방
 
 
 
카페 게시글
─ 우리들의 공부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에 대한 법적 미비사항
이각규 추천 0 조회 180 14.06.16 13: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4.06.16 13:37

    첫댓글 지난주 3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 주택관리사 법정교육에 참가했었습니다.
    협회에서 정책수립 건의자료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사례연구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분쟁사례발표 시간에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 14.06.17 07:39

    감사^&^

  • 14.06.17 15:44

    매우유익한 토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건과 유사한 분양단지 중 미 분양 등의 사유로 공사에서 직접 전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중인 단지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협의체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소장님의 관리환경은 민간분양단지로서 사업주체가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음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미비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소장님 답습니다.
    수고에 감사~~~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