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분과 장재열
1) 시니어 과학기술인 플랫폼의 구축
가. 플랫폼의 필요성
플랫폼에 과학기술인이 등록하여 데이터 베이스(DB)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다.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과 전문 기술 지원을 원하는 기업과의 연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고경력의 전문 인력으로 약 7만 명으로 추산되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나. 플랫폼 구축 방안
플랫폼의 구축 및 유지 관리는 실제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료의 축적과 이용이 제한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체계적,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이미 정비되어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이공계 인력의 종합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합 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가. 특별법 제정 제안과 법률 시안 마련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말 그대로 유공자에 대한 법률로 일반 과학 기술자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어서 새로운 법률 조항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법은 성격상 특별법이 타당할 것으로 시안을 제안한다.
나.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특별법에 담길 내용
이 법이 그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용될 여러 용어에 대한 정의가 법 조항으로 드러나야 한다. 한 예로 시니어 과학기술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과학기술계의 공감을 얻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을 위한 조직이다.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구체적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원센터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 기관 간의 협조를 위한 항목이다. 시니어 과학기술인과 연계된 주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각 지자체 등이다. 따라서 각 기관이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훈련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이는 사업을 확산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이 법 조항에서 드러나야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 졸
중앙일보 과학부장 · 편집위원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
과학문화콘텐츠센터 대표(현)
과학기술문화협동조합 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