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평택시송탄동)
□ 신청방법(격리시작일이 2월 14일 이후 인 사람에 대한 신청 안내)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 구비서류 : 격리자 성인 1명이 대표로 신청,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부모)가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 입원격리자 기재란에 주민등록 세대원 중 시에서 격리통보를 받은 확진자, 격리자 모두 기재
-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문자(주민등록세대 격리자 전원 제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 방 문 : 평택시 방여울로 117(가재동) 송탄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이메일 : porori6010@korea.kr
- 문의처 : 031-8024-7000(이메일 접수 시 접수확인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주민등록세대에 동일기간 격리자가 있을 경우 1건으로 신청서 작성
(세대원의 격리가 모두 종료된 후 신청)
- 격리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감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유급휴가 받은 세대원만 제외)
- 해외입국자, 격리수칙위반자 지원 제외
-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공사 등의 직원은 지원 제외
* 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제6호) 발급 제출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