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및 포상금 안내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공익신고->위원회접수.사실.확인->위원회이첩,송부->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결과
통보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의신청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공익신고자보호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1.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
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환수금액->보상금액)
1억원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②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③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