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골 상가 건축개요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21번지
지 역,지 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 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구조 : L.E.B시스템 (경량철골조)
대 지 면 적: 408.00㎡ (약 123평)
건 축 면 적 : 198.00㎡ (약 60평)
건축 제 원 : 길이 20m x 폭 9.5m x 높이 4.0m
하 수 처 리 시 설: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비고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건축물
L.E.B(엘이비)시스템 경량철골
통합프로그램과 자동 롤 포밍기를 통하여 생산된 주자재와 브라켓(내구성이 뛰어난 아연도금강판)을으로 현장에서 볼트조립만으로 조립시공 하는 공법을 활용하여 중소형 공장 및 창고 신축 시 기존 철 구조물 공법(H-BEAM, C형강)과 비교할 때 생산에서부터 시공, 완공 후 관리까지 경제성 및 안정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철 구조물 공법 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시공까지 생산 및 공정관리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완벽한 시스템 입니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심의 절차ㆍ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구역지정 및 심의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내의 경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
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EPS판넬 Expanded Polystyren
EPS판넬은 실리콘 폴리에스터로 코팅 처리된 고강도 내구성 및 내후성을 지닌 용융아연도금 칼라강판에 내부 충진재인 고밀도의 자소성과 난연성을 가진 발포 폴리스티렌단열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제적인 조립식단열판넬 제품입니다. EPS판넬은 건물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량이어서 최소 인원으로 공기 단축을 이뤄 시공비 절감과 특히 붉은 벽돌의 21.5배나 되는 단열효과로 냉난방비를 30%이상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이며, 내식성, 내후성, 가공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이어서 조립식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