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1-1182호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호-357호(2006.10.19)로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호-312호(2009.8.13)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1-258호(2021.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7.29.) 등으로 변경 결정된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중랑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