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6일 월요일 <세상에 이런 法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진행자 : 일상생활에서 사고는 의도하지 않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있다할 수 없는데요,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률, 그래서 더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 시간에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을 언제나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분이죠.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주에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떤 법인가요? : 교통사고는 과실 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u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운전자 처벌을 원치 않을 때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재물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통사고 처리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요 위반행위 10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 10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2007.12.2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속도 위반)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 소위 ?R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고 하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도주차량죄(일명 뺑소니)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 사상자의 구호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08727호 2007.12.21 4. 교통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운전자와 피해자가 피해 보상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집으로 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 대법원(99도3019)은 "사고 후 보상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사고보상 책임문제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히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자인 딸을 30분 정도 기다리다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다음 현장을 떠난 경우는 어떠한 가요?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6.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4481)에서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 정모씨가 제초제를 먹은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급히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의 승합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 윤모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진행자: BBS 정보 매거진, 법조불교인연합 법률지원단 이만덕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세상에 이런 법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참여해주세요. 전화 705-5555번부터 8번까지 넉 대의 전화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물 정자 누르시고 284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www.bbsfm.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과 붐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 ◎ 프로그램 소개 및 ID ----------------------------------------------------- 7. 상대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외상도 없었고 사고 경위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도 처벌되나요? : 대법원은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외상도 없었고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8.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이후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인가요? :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국에 데려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병원까지 갔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자 피해자에게 집 전화번호를 물어 자신의 명함 뒷면에 적은 다음,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치했고, 그 후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정당한가요? : 김OO(53)씨는 울산시 화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조OO씨의 왼쪽 손목을 부딪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설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극히 경미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김씨가 “경미한 사고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원고가 서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당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했으며 형사사건도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점, 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10.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사람을 차량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했다면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OO(54)씨는 친구인 한OO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한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A(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때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택시면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한씨와 짜고 한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게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김씨가 운전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탄로 났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가 상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특가법상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동승했던 한씨가 운전하고 자신은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해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1.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어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 이OO씨는 양산시 삼호리 2차선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A(12·여)양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A양의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졌고, A양은 그 충격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A양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A양이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친구 3명과 도로를 뛰어 건너가던 중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고, 설령 A양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해도 A양이 바로 일어나 도로를 건너가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노9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2.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운전자(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나요? :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7만원 상당의 사고를 냈으나 즉시 하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 온 피해자와 5분 이상 사고처리문제를 협의한 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사고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내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만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귀가한 후 저녁이 되자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느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뺑소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최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주차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뺑소니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어야 하고, 사고 야기자도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 또는 동승자가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대해서만 5분 이상 이야기했고, 그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경찰에 신고해 역시 피해내용으로 차량손해만을 진술했다”며 “그런데 피해자는 저녁에야 다리가 저리는 증세를 느껴 다음날 진료를 받았던 사실과 동승한 자녀는 다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나중에야 통증을 느껴 진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부정해 도주차량죄 성립의 한계를 그은 판결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3.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를 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고현장을 먼저 떠난 경우는 어떠한가요? : 대법원은 자동차를 후진하다 여중생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48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중생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절뚝거리면서 친구들에게 부축된 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떠났고, 사고 직후 친구들과 함께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외에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또한 사고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타워 앞에서 일어나 목격자가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4. 교통사고를 낸 뒤 가해자가 동승자나 가해자의 지인(知人)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했다면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법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확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비록 가해자가 신고의무와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추돌 사고 낸 뒤 지인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식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현장에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이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이상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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