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예금으로 한정됐던 보호 범위를 예금성 성격을 지닌 원금 보장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5천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상재)는 상조서비스는 원금 보장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회장은 상조서비스의 원금 보장은 다음과 같은 좋은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 금융적 안정성: 상조서비스에서 원금 보장은 고객들에게 금융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조에 가입한 고객들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상황이 발생해도 원금을 손실하지 않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높은 신뢰도: 상조서비스에서 원금 보장은 고객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조에 가입한 고객들은 상조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믿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손쉬운 가입: 원금이 보장되는 상조서비스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가입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과 같은 검사나 문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저리스크 투자: 상조서비스의 원금 보장은 저리스크 투자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상호도움: 상조서비스는 가입자들끼리 서로 상호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조사가 가입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줌으로써 서로 도와주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이란 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기책임·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를 뜻한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