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노동당(노동당 비대위원장 나도원/ 대변인 류증희)이 오늘(7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안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시민들의 반발을 핑계 삼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국방부가 또 ‘뻘타’를 날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국방부의 몰이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방부는 계속 무시와 무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냐?>라는 시민들이 있어 용어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국방부 담당자가 지난 2018년 6월 28일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친절하게 정리해 주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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