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낚싯배 운항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정면허" 취득필수 ㅡ> 해양수산부/발급기관
시험은 필기시험 만으로 합격여부 가름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처럼 기출문제를 충실해 보면 합격할 수 있음
단, 합격후 면허증 발급은 합격자가 시험 이전이나 이후에 2년간의 승선경력/실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승선(업무는 항해, 기관, 통신(사무) 어떤업무에 종사해도 무방하며, 이때 승선 기간동안 회사 담당자가 주요항구의 해양항만청 민원실에 해당선박의 승선일부터 퇴선일(회사로 비유하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해당공단에 신고하여 입사와 퇴사날자가 등재되는 것과 유사한 프로세스로 이해하면 됨)을 해운항만청에 신고하여 날자를 선원수첩에 기재받는데 이데이타가 승선경력기간으로 산정(선박은 동일하지 않고 A, B, C 등 각 선박의 승선 경력을 합산만 하면 됨)되며,
이때 2년간의 승무 경력없는 자의 경우 1급 조정면허(레저/해양경찰청)를 통해 진입하는 방법 있음
2)비경제활동(취미,레저,,,) 위한 선박 조정면허는 "제1급, 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 ㅡ> 해양경찰청/발급기관
시험은 "필기 + 실기" 있으며 실기시험에 대한 각종 시험후기나 현장사항은 너튜브에 실제 실기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므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모터보트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실기연습을 해야 함
이상 소형선박 조정면허(2016년 취득)를 하면서 득한 경험을 서술하였음
(참고로 본인은 오래전 3년 내외 승선경력 있어 시험합격 후 승선경력 확인 거쳐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았음)
첫댓글 동력수상레져기구조정면허 1급,2급 보유하시고 계시면 승선경력 없어도 소형선박 면허 발급 가능 합니다(필기시험 통과시)
보충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