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공식 보도자료]
서초구, 『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소송 승소 판결”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서초동 1541-1번지 등 사랑의 교회 신축관련 서초동 1741-1 구유도로 지하점용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3. 7. 9.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다.
황일근외 5명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되어 주민소송에 해당됨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소송을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2012.8.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서초구청장(진익철)은 서초동 1741-1 구유도로에 대하여 지하도로점용허가한 처분은 적법하고 도로지하부분 점용은 도로 본래의 기능인 공중의 통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부채납을 통한 대체가능도로가 제공되어 있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충실히 하였고,
향후 도로원상회복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7.09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를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첫댓글 확실한 자료이군요
어떤기사보다 공정한 기사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너무나 적법한 판결이라 사료되며 감동 의 눈물을 흘리는 판결 이기도 했다 주님 지켜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셔서 감사 감사
밤새 뜬눈으로 잠을 설치고 피곤하지만 기쁩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심을 찬양 합니다. 할렐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