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하는데 지정수량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저장소나 취급소 등에서 저장.취급해야 합니다. 휘발류는 위험물종류로 제4류위험물인 인화성액체로 지정수량이 200리터이상을 위험등급 2등급인 제1석유류로 본다는 것으로, 지정수량이 200리터이상이면 반드시 저장소나 취급소 등에서 저장.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Gdworld인화는 최초에 가연성물질과 산소는 존재하지만 물질에 불이 붙으려면 점화에너지 조건을 충족하는 착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것을 말하고, 연소는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기중의 산소와 급격한 반응에 의해 열을 내고 화염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발화는 외부의 에너지 유입 없이 내부열 만으로 불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Gdworld단계가 모두 같은것이 아니고 인화는 외부에너지로 불이 붙는 최저단계로 보면 되고 연소는 그것이 지속되는 단계로 인화보다는 5~10도 정도 높은 온도단계이고 발화는 내부열 만으로 스스로 불이 붙을 수있는 것으로 이 모든것이 물질에 따라 온도차가 다른 것으로 자세한 것은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금쪽같은 귀한시간 할애해도 반대급부적인 성의도 없는 질문자의 글에는 더이상 댓글은 없습니다.
첫댓글 휘발유를 200리터 이상 저장하고 있으면 4류 위험물중 1석유류로 본다는 겁니다.
1석유류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하는데 지정수량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저장소나 취급소 등에서 저장.취급해야 합니다.
휘발류는 위험물종류로 제4류위험물인 인화성액체로 지정수량이 200리터이상을 위험등급 2등급인 제1석유류로 본다는 것으로, 지정수량이 200리터이상이면 반드시 저장소나 취급소 등에서 저장.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화 연소 발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Gdworld 인화는 최초에 가연성물질과 산소는 존재하지만 물질에 불이 붙으려면 점화에너지 조건을 충족하는 착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것을 말하고, 연소는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기중의 산소와 급격한 반응에 의해 열을 내고 화염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발화는 외부의 에너지 유입 없이 내부열 만으로 불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唯心造 결국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것인가요?
@Gdworld 단계가 모두 같은것이 아니고 인화는 외부에너지로 불이 붙는 최저단계로 보면 되고 연소는 그것이 지속되는 단계로 인화보다는 5~10도 정도 높은 온도단계이고 발화는 내부열 만으로 스스로 불이 붙을 수있는 것으로 이 모든것이 물질에 따라 온도차가 다른 것으로 자세한 것은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금쪽같은 귀한시간 할애해도 반대급부적인 성의도 없는 질문자의 글에는 더이상 댓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