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불법행위 3가지에 대한 노동부의 공문 내용...
1.설상여금 체불(협력사)
2.노동착취(원하청)
3.퇴직 적치금(협력사)
■설상여금 체불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상습적인 설,추석 상여금 체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일반노조에서 지난 3월, 협력사 노동자들의 2021년 설 상여금 체불이 하루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노동부 고발 및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착취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출과 중례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일반노조의 2019년 고발과 투쟁으로 인하여 노동갈취가 다소 개선된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십년째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삼성중공업 원하청노동자들의 노동갈취가 완전히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인 고발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퇴직금 편법미지급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직시급, 일당공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일부를 적치(공제)하는 퇴직적치금 제도와 퇴직금 편법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일반노조에서는 퇴직적치금 제도를 폐지시키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발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반드시,
개선시켜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