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2월 11일(월)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품 예: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등
□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 흡연욕구저하제류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해왔으며,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ㅇ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 청소년대상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손연기)는 지난 11월 29일(수) 제10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