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 아카데미와 실제’ 참가자 모집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아카데미와 실제’ 포스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오는 6월 4일까지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아카데미와 실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민·관 협력 공동사업으로 6월 13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장애인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과정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민조례를 통해 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주시민과 함께하는 조례 톺아보기 Ⅱ(조례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2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센터 강호진 센터장이 진행하게 된다.
참가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QR코드 또는 온라인(https://bit.ly/장애인조례개정) 및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www.jejuswc.kr)에 접속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