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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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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Power of Attorney 만들려면
Jamie 추천 2 조회 481 23.01.08 14:0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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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8 15:31

    첫댓글 가장 쉬운방법은 미국의 아드님이 살고있는 지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겁니다.
    아드님에게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작성해서
    jamie 님께 pdf 로 작성된 poa 이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예약된 시간에 witness 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witness는 배우자 또는 지인. 제한 없읍니다.

    2개의 프린트를 가지고 가셔야하고 한부는 대사관에서 가져가고 한부는 jamie 님이 가지십니다.
    작성된 서류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고 대사관에서 시키는데로 하셔야합니다.
    면전앞에서 sign 해야하는 이유때문이지요.
    비용은 dollar로 지급해야 하니 현찰 준비하시구요. ($50)

    poa 에서 principal 은 jamie 님이고, attorney-in-fact 는 아드님이 되는데 성인이어야 하고
    대사관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줄수 없다하는거로 써있는거로 보아 서류작성이나 다른 도움은
    주지않는거로 보입니다.

  • 작성자 23.01.08 20:19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은, 제 주소를 한국 주소로 써야 하겠죠?

  • 23.01.08 22:10

    @Jamie 주소는 사실대로 쓰는게 정상이지만 미국주소를 사용해도 확인이 필요해야할 대상도 이유도 없을듯해요.
    공증을 받을때 본인신분을 확인하는 여권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이외에 확인은 필요가 없읍니다.

  • 23.01.08 16:41

    아니면 다른방법은 아드님을 어카운트에 조인트 Holder로 이름을 조인하시면(온라인으로도 방법이 가능)...

  • 작성자 23.01.08 19:16

    지금 있는 어카운트가 남편과 함께 조인트 되어 있는 어카운트인데.... 그래도 아들이 조인트 홀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23.01.08 19:47

    @Jamie 네, 추가시킬수 있습니다. ^^

  • 작성자 23.01.08 21:29

    @CA Yoon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남편이 primary로 있는 BOA 조인트 어카운트인데,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해서 이 어카운트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카운트 주소는 아들네 주소와 전화번호로 바꿔놓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미국집을 팔면서 이번에 돈이 이 어카운트로 들어온거에요. 저희 부부에게는 미국에 이 계좌 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세금보고 끝난 후 남편 몫의 돈을 한국 본인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 BOA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아들이 본인이라고 해도 될런지, 아니면 poa로 확실하게 해놓는게 좋을지 고민이었어요.

  • 23.01.09 11:13

    이 경우에 차후 tax 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아들이 각각 독립으로 세금 신고를 할텐데 이자 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tax 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3.01.09 11:41

    @cheesecake 보통 Primary account holder에게 1099 Form이 발급됩니다 ^^

  • 23.01.09 14:52

    @CA Yoon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1.08 23:04

  • 작성자 23.01.08 23:08

    그럼 아들이 남편의 한국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아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내는 걸로 할 수 있게 되나요? 만약 아들 이름으로 한국 남편 계좌에 보내는 결과가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계좌에 5억 이상이 있어서 이번에 국세청에다 해외금융계좌 보고도 해야 되니 여러가지로 신경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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