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주택사기 막기위해서 판매자 건설회사/공인중개사 신탁주택물건입니다. 서류 및 싸인 제도 필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신탁주택사기 막기위해서 판매자 건설회사/공인중개사 신탁주택물건입니다. 서류 및 싸인 제도 필수
신탁 주택사기 막기위해서 신탁주택 거래 알 수 없는 구입자에게 판매자 건설회사/공인중개사가 신탁 주택물건입니다. 서류 및 싸인이 있어야 신탁주택 사기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신탁 주택 사기 막기 위한 간단한 제도 개선: 서류 제출 의무화
현재 신탁 주택 사기는 주택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건설사 및 공인중개사가 신탁 주택 거래 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간단한 제도 개선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제도 개선 내용:
건설사 및 공인중개사는 신탁 주택 거래 시 반드시 신탁 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 허가증, 환경 영향 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없이 거래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2. 기대 효과:
정보 비대칭 해소: 구매자는 신탁 주택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 강화: 건설사 및 공인중개사는 서류 제출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 행위를 주의하게 됩니다.
거래 투명화: 모든 거래 과정이 서류로 기록되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 구매자는 서류를 검토하여 사기 행위를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381917
접수일시2024-03-12 10:00:25
담당자(연락처)김윤희 (044-201-3407)
처리예정일2024-03-29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403-0329917) 관련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내용
ㅇ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탁거래를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3. 회신내용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신탁계약 자체는 검인 대상이나, 거래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거래신고 대상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계약체결일, 실제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토지정책과 김윤희, 044-201-3407)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한정하며 사례별로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사례에 별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 의견 결론... 왜 사고 발생하는 것야... 웃기네... 그럼 신탁하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 져야 하는 것야... 이 내용으로 하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