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일본의 한 회사에 취업을 한 생태이고,
현재 고도전문직비자 COE를 받고 조만간 비자신청을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입국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일본에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먼저 입국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모아서 한국에 보내면, 배우자가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함께 일본에 입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COE교부를 하는 경우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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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aeho jang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가 취로비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체재비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상황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교부신청을 하여 교부를 받은 후,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사본
②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부양자)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재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수입을 증명하는 자료(고용계약서 등)
⑥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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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