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내용:
2023.6.7 X시장이 甲에 대하여 석유판매업등록 취소처분 > 甲은 그 다음 날 처분 있음을 알게됨 > 취소심판 청구 > 2023.10.4 변경명령재결(등록취소>사업정지3월)+송달 > 변경처분
취소소송 대상:
X시장이 2023.6.7 甲에게 행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질문:
甲이 2023.6.8 처분 있음을 알게되었으니 취소소송 대상은 2023.6.8 사업정지 3개월 아닌가요?
너무 별거 아닌거 같아 넘어가려 했으나 메모해놓은거 볼 때마다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행정심판을 거쳤으니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기간을 산정할 때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6.8일부터 기산하지만, 대상을 특정할 때는 처분일인 6.7로 표시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 -> 제소기간 기준이고 취소소송대상은 처분일 자체를 봐야하지않을까요
처분 특정할 때는 안 날 말고 처분을 한 날로 특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