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 개요 |
□ (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②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통보 | ⇨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구분 | 소정근로시간단축 | 실근로시간단축 |
지원요건 |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15~30시간 이상) | 사업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지원기간 | 1년 | 1년 |
지원액 | ① 단축 장려금(월 30만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월 20만원) | 단축 장려금(월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