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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생애와 사상
I. 韓非의 시대상황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周나라가 천하의 제후를 통솔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 제후들 가운데에서 강성한 자가 나타나 스스로 覇者가 되어 여러 제후들을 지배하는 春秋戰國時代가 시작된다. 춘추시대에는 오히려 尊周攘夷의 기치를 들고 나와서 宗主國인 周室을 높이고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친다는 것은 겉으로나마 구호로 삼았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구호마저 포기하였다. 그야말로 名分도 義理도 없이 그저 弱肉强食을 위한 힘의 대결이 있을 뿐이었다. 서로 치고 싸우는 동안에 백 수십개나 되었던 나라들은 전국시대의 말기에는 드디어 秦楚燕齊韓魏趙의 이른바 戰國七雄으로 줄어들었다. 이 일곱 나라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또 천하를 제패하기 위하여 피의 角逐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정치이론과 縱橫無盡한 역량을 가진 人材가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드디어 百家爭鳴의 상태를 빚어내었다. 누구나 자기의 정치 사상이나 경륜을 어느 군주에게 進言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당장에 부귀를 누릴 수 있고 자기의 사상이나 포부를 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諸子百家라고 하는 思想家가 나와 서로 自家의 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들 설에는 儒家 . 道家 . 陰陽家 . 名家 . 墨家 . 縱橫家 . 法家등이 대표적이며 이중에서 가장 정치사상으로서 비중이 크고 또 서로 청예한 대립을 보인 것은 儒家와 法家이다. 法家는 멀리 춘추시대의 菅仲에서 유래하며, 전국시대에는 商앙의 法 . 申不害의 術 . 愼到의 勢 등의 사상이 있었고, 이것이 韓非에게 계승되었다.
II. 韓非子의 生涯
한비자(韓非子: B.C. 약 280∼233)는 한(韓)나라 귀족 출신이며 이사(李斯)와 함께 순자(筍子)의 제자이다.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기원전 233년 한나라가 진(秦)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 진나라에 강화 사신으로 파견된 한비자는 순자의 같은 제자이면서 당시 진나라의 재상이던 이사의 모함 때문에 옥중에서 자살했다. 그는 당대에 자기의 정치 철학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그의 정치 철학은 그를 모함했던 이사에 의해 진나라의 지도적 사상이 되었으며,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정치 철학으로 작용하였다.여러 학파의 說을 채용하고 비판하여 제자백가의 최종 주자가 되었던 韓非子는 오직 문장에 의해서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였고 부자유한 辯說을 보충하듯이 문장이 예리하였다. 타고난 말더듬이었던 그는 기원전 3세기 초엽에 韓王 安의 庶公子로 태어났다. 전국 7웅 가운데서 작고 약한 나라였던 韓은 특히 강국 秦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늘 개탄하던 한비자는 당시의 대표적 학자였던 筍子에게로 가서 수업을 하였다. 그 결과 순자의 성악설과 노자의 무위자연설을 받아들이면서 商앙과 申不割의 '법'과 '술'을 종합하여 독자적인 '법술'이론을 완성하고 이것을 국가 통치의 근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반드시 형벌을 엄중하게 하여 법으로써 다스리고 쓸모없는 무리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한비자의 간언을 韓王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의 시황은 달라서 그의 <孤憤>과 <오두>논문을 보고 " 이사람과 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까지 감탄하였다. 후에 韓이 평화의 사신으로 한비자를 보내자 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그를 아주 진에 머물게 하였으나 李斯는 내심 이를 못마땅히 여겨 시황에게 참언하여 한비자를 옥에 가두게 한 후, 독약을 주어 자살하게 하였다. 그의 사후 그의 주장은 秦始皇이 강력한 專制體制를 확립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문장을 모은 것이 『韓非子』 55편이다.
III. 韓非子의 思想
한비는 이전 국가통치의 최고원리인 禮를 분명하게 法으로 대체시켜 제자백가 중 法家를 종합한 전국시대 마지막 대학자이다. 그가 주장한 法治사상은 한마디로 法과 術로 요약된다.
一. 도덕에 대한 法의 우위
한비자가 배움을 받은 순자는 예에 중심을 두었다고 하지만, 유가의 사람이었을 뿐, 도덕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비자에 이르러 여러가지 각도에서 법의 도덕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이 강조된다. 이것은, 정치의 유일한 방법은 법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法律 萬能의 정치 사상이다. 韓非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란 철두 철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本性이 善이란 설은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속의 속마음을 파헤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가슴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익은 항상 상반되기 마련이다. 君主의 이익과 신하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으며, 군주의 이익과 백성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사이에도 이해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노리고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임금과 신하는 본래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남과 남의 사이이며, 임금과 백성의 사이는 지배와 피지배자의 힘에 의한 관계이다. 그러한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충성심만을 기대하는 정치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신하와 백성들을 仁義니 道德이니, 仁政이니, 恩愛니 하는 것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잘 운용한다면 천하의 臣民들은 법의 궤도 안에 매이게 되어 나라의 질서는 저절로 井然하게 될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는 형벌을 엄하고 중하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잘 운용한다는 말은 법을 그야말로 만인에게 평등가게 적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추호만큼의 私도 두지 말아야 하며, 조금의 寬容이나 溫情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정치 사상이다.
二. 법 운용의 기술(術)
1. 刑名參同의 설
법이 아무리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임금된 자는 이익이 상반할 수도 있는 신하들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오직 임금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여 주도록 신하들을 잘 부려야 할 것이다. 그 신하를 잘 부리는 데는 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術의 제 1은 형명참동이라 하는 것이다. 形은 구체적인 실질, 名은 표면의 名義라는 의미이어서, 名實이 일치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느 직명을 가진 관리가 그 직명에 따라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하는 것이, 즉 형명참동이다. 그 직명 보다도 이하의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물론 벌하지만 그 직명을 벗어난 실적을 거둔 경우에도 벌한다. 이 직명을 넘은 실적이 있는 자를 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의 일률적 적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대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봉건시대의 법의 운용은 재판관의 인정에 의한 것이 모범이지만, 거기에는 재판관의 개성이라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법 적용의 공평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손상된다. 근대법은 이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법문을 기계적 . 형식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한비자의 형명참동의 사상은 근대법의 정신을 앞서 가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한비가 말한 法은 오늘의 국민을 主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법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그때의 법이란 군주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그러니 法과 術을 아울러 사용하면 군주의 지배는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三. 법 운용의 기술
2. 虛靜無僞
한비자의 법술, 즉 법 운용의 기술 중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법의 운용자인 군주가 가능한 한 虛靜無爲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여, 도가의 노자 사상을 채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대단히 기묘한 결합이다. 법가는 극단적인 통제 주의의 입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도가는 無爲自然을 역설하여 정치적으로는 자유방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양 극단에 있는 사상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비자는 노자의 말을 자기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비자는 군주는 虛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정하면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므로 사물을 냉정히 판단할 수 있다. 또 군주는 욕심이 없어야 한다. 군주가 스스로를 욕망의 밖에 두어버리면 신하가 이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군주는 무위이어야 한다. 군주는 형명참동이라는 무기가 있으므로 정치의 실무는 모두 신하에게 맡기어 조용히 이것을 관찰하면 된다. "명군이 위에서 무위하면 군신은 아래에서 두려워 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生道篇) 이와같이 허정무위라 하는 말, 그것은 노자와 똑같지만 그 내용은 훨씬 법가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거리지 않는다고 하는 법가특유의 음험함이 살펴진다. 따라서 한비자가 이용한 노자의 사상은 노자 본래의 성격과는 다르다.
IV. 韓非子에 대한 評價
韓非 政治哲學의 긍정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객관적 정치규범으로 한비 이전의 정치철학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있다. 한비 정치철학의 효능은 실제정치의 운용에서 새로운 처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儒墨道 三家는 생명의 價値理想에 있어서 우월성이 있고 지극히 높은 경지와 체계가 있으나 戰國같은 亂世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실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나, 능히 적용될 수 있는 운용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儒家에서는 人性의 본원을 발휘해야 한다는 成德敎가 되었고, 墨家는 天志를 본받고 표준으로 삼는 겸애주의가 되었으며, 道家는 자연에 돌아가는 無爲의 정치이상을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이상들은 결국 객관화와 제도화가 되지 못하였고, 그것이 객관적 정치체제와 정치국면이 되도록 다리를 놓고 추진할 수 없어서 끝내 현실 정치에 낙착되지는 못 했다. 즉 법이라는 매개를 통한 객관적 구조를 가지지 못했다. 한비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둘째는, 법의 표준과 제도화, 勢로써 통치권력의 확보, 術에 의한 통치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정치를 道德敎化의 영역에서 멀리 독립시켰다. 적어도 한비는 정치를 도덕교화로 부터 독립시켜 무엇이건 금할 수 있는 勢와 인재등용하여 그들의 공로를 감責하는 術의 운용은 하나의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봐야 한다. 한비는 그의 정치철학에서 君勢를 강화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토가 넓고 國事가 복잡한 전국시대에 군세가 强固하지 못하고, 통치권력의 통치 중심이 견실하지 못하면, 법의 표준성도 확고하게 성립되지 못하고, 術의 治道를 실행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군세를 강고하게 함이 정치철학의 첫번째 전제이다. 그러나 法과 術만을 唯一 無二의 방법으로 하는 한비자의 정치 사상은 그 사상 자체에, 시행의 과정에서, 또 결과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인간은 그 본성은 철두철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儒敎에서 말하는 性善說과는 너무나 상반된 견해이다. 아마 한비의 性惡說의 유래는 그의 스승인 筍子의 영향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惡하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전면적으로 인간을 不信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世道 人心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또 仁義니 도덕이니 寬容이니 온정이니 하는 것을 일고의 여지도 없이 배격하였으니 그것은 인간 사회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냉담하고 비정하고 서로의 감시와 敵對의 冷戰場으로 보게 한다. 실상은 인간이란 반드시 그렇게 서로 노려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다. 또 인간에게 본래부터 그러한 비정한 일면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善으로 유도하여 인간 사회를 따뜻한 것으로 만들어 살맛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敎化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비의 정치 사상은 어떻게 하면 군주의 지배르 완벽하게 할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국민 생활을 따뜻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 된다. 국민의 참마음에서 나오는 협력을 기대하지 않고 힘만을 편중하고 마음의 소중한 것을 살피지 않는 정치라고 하겠다. 이 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힘만의 정치는 오래 유지 못하다. 秦王政은 한비의 정치사상을 채용하여 한때 부국 강병을 이룩하고 천하를 힘으로 통일하여 천자가 되었었다. 그는 유명한 暴君 진시황이 되어, 위에서 말한 것처럼 焚書坑儒를 감행하고, 냉혹하고 까다로운 법을 세웠으며, 만리장성을 쌓고, 천하의 쇠붙이를 죄다 모아 거대한 쇠사람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兵器를 만들 여지를 없애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나라는 겨우 二代만에 멸망하였다. 종래에는 『한비자』에서 가혹한 벌의 시행을 주장하므로서 人性이 무시된다고 하여 惡書라는 지적을 받아 금기시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2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정치사상이 겉으로는 儒家思想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체제는 실로 法家的요소가 많았다. 즉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였다는 점이 이것이다. 그것은 도덕이나 인의 권장하고 칭찬할 일이기는 하나 그것은 마음에 속한 일이고 善行에 속한 일이니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인간의 공동 생활을 가누어 나가는 데에는 일정한 질서가 없을 수 없다. 서로가 공동으로 지키지 않아서는 안될 일들이 많다. 그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지키도록 강요해야 할 일정한 표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법이다. 법이 없이 국가 . 사회의 질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이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비록 치우친 점은 있었으나 한비가 법을 주장한 것은 역시 현명하였던 것이다.
仁義나 道德만에 의존하여 현대의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空疎한 仁義니 도덕이니 하는 설교보다는 우리는 적절한 법이 세워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만인에게 공정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법으로 정하고 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한비의 법치 사상은 현대인의 사고에 공감을 준다. 더구나 그것이 二천 수백년 전의 옛사람이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머리가 숙여지기까지 한다. 또 한비가 인간의 本性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世道 人心을 살펴볼 때 유감이기는 하나 그것을 『아니다!』라고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선인지 악인지, 白紙인지 단언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이 본성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다. 실지로 그러한 점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人性이 그렇게 악하기만 하다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사람의 심리를 살피는 눈이 비정하게 예리하다. 그러나 그의 설은 항상 치우친다. 한비는 자신의 設에 굳은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그의 불우한 환경 때문일까 우리는 법의 사상을 외친 한비의 현명을 존경하면서도 한비의 숱한 많은 단점에는 비판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출처] 한비자의 생애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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