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사내 근로복지 기금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
공동 근로복지 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원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공동기금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1~)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