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기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당송 등 소변경을 보다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사안에서 당사자 소송이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혹시 원판례와 같이
취소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하면
해결방법은
(1)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 말고도
(2) 취소소송에 당사자 소송을 병합
- 광주민주화 소송에서
취소소송에 당사자 소송을 병합하고
취소소송이 부적합한 경우에 소변경 의사로
보아 심리한 판결이 있어서 되지 않을까..??
(3) 당사자 소송을 별건으로 제기
이렇게도 맞을까요..??
맞다면 도움이 되는 서술일까요??
서술 강약은 두는 걸 전제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안에서 저희가 잘못제기했다고 사안을포섭한다음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는것이니 . 2,3은 맞지 않아 보여요
다만 2,3으로 진행한 사안의 경우 유효성 판단은 가능할것같은데…
네. 가능은 합니다. 출제 의도에 맞게 서술하시죠. 물음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서술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