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민초들도, 박대통령의 “법이 사회적 약자의 방패” 약속의 가시적인 결과를 곧 접할 것!
내 용 증 명(P4)
5월20일 발송됨
박근혜대통령께(참조 : 곽상도 민정수석)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아래 내용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올바른 기판력은 법을 모르는 국민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지만...
양승태 대법윈장님 안녕하세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금년 4월10일 "법관의 법치는 인권위에 존재하는지요?"란 질의를 드렸던 안산의 김정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긍정의 제안을 드리오니 검토와 답변을 앙망 하겠습니다[별첨 내용증명 (P3)의21줄/ "단, 관련 법관들이 약자과소평가를 인정(또는 합리적조치)한다면 이번만은 법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등참조).지난번, 저로서는 정의의 마지막보루에 희망을 걸었던, 고법과 대법원의 기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하다 피폐케된 노후(73세)의 본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애정을 가진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배움도 없고 법도 잘 모르지만, 부당한 검찰과 같이 물리적 방해가 없다면 근거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의한 재판은, 섭리가 도와주어서인지 항시 승소했습니다. 물론 질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2001노4048의 경우입니다. 오래 된 사건이지만 : 당시는 죄가 있든 없던 무죄 확률은 1/1000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원심재판부도 공소제기가 잘 못 제기되었음을 근거적으로 알 수 있기에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함에도, 검찰의 권위를 위함인지 벌금200백만원에서 조금 감액 외는 유죄판결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으면 잘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자는 없는 죄도 뒤집어쓰는 것이, 관행화 돼서일까요?
당시 2001노4048호 최후 진술시 저의 기억은 이러합니다.
"재판장님! 저 이재판 저도 좋지만,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십니까? 저기 있는 저 검사가 도둑과 장물은 다 빼주고, 도둑이야 소리친 주인만 잡아다 재판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던 주심판사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물론 수십명의 방청객도 의아해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내가 떠나기 전입니다. 그렇게 모든 힘든 내조를 아끼지 않던 아내와 그리고 같이 온 주민들도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처다 보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제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은 헛수고가 될 것이고, 나는 죽었구나!"하는 심정과 함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결심이 끝난 재판부계장으로부터 뜻밖의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음 재판에서 주심판사가 ‘피고’란 호칭대신 "김정도씨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꿈 일까, 현실일까?”라는 마음이지만, 나름대로 사건의 전말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공판에서 사법부에 대한 고마운 눈물을 가슴속 깊히 흘렸습니다. 재판부가 피고들은 “무죄”라며 진실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판중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행이 대법원(2002도5515호)도 정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단, 같은날 대검도 상대의 불법행위사건(1999형제546135)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 ‘상처뿐인 영광’과 가정파탄 그리고 본 사건인 (수원지검 2013형제20180)으로 이어짐].
만약, 당시법원마저 진실을 외면했다면 지금쯤은 ‘부러진 화살’이 되어,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한 그 어떤 주장의 글을 쓰거나, 잘 못을 비판할 명분도 없는 비참한 삶을 마치겠지요. 그 것이 사법부에 대한 저의고마움이요, 마음속깊이 간직하였던 따뜻한 애정의 바람입니다. 기판력이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겠지요. 그래서 2001노4048호에 대한 법원의 배척이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3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어떻게 변했을 까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1980년경 제가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상대합작외국인들의 숨은 목적을 위해 저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금(현재로 약60억원정도)으로 유혹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법적인 유혹은 잘 자제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돈이 중요함은 압니다. 그러나 지우들의 “바보”소리를 후회해 본적을 없습니다. 또한 잘못을 했다면 즉시 사과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잘 저지르지도 않지만, 결코 내가 살기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해치거나, 의도적 잘못이나 불법행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또한 1975년경에도 모해성고소를 당했으나, 2심에서 승소. 1977년 11월11일, 당시 동양방송에서 “인간승리”로 무죄선고를 보도된바있습니다. 검찰도 상고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런 모순들의 근본적 원인은 학창시절 성적은 매우 우수했지만, 검사로서의 실력은 열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소불위란 검찰조직이 없다면 그런 검사들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그런 무소불위검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서와 같은 검사가 성공할 수 있는 풍토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검찰총수마다 “반드시 국민의 검찰이 될것”의 공약이 매번 ‘도루묵’이 되는 것은, 검찰 내부의 적(법원도살펴야)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이 편하면 국민이 고통스럽고, 검찰이 고통스러우면 국민은 편하다”거나 “검찰도 백화점식으로 친절하게 운영하라”는 의미를 새겨들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리검사의 경우 실력과 사명보다는 사회적직분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위와 같이 무소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법관의 책임도 무겁다는 것이 과연 본인만의 생각일까요? 특히 결정서(2013형제20180)에는 2012년3월16일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과 피고소인 법관들에 대한 고소사실은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공소장조작과 판시배척 그리고 살인혐의는 고소사실을 적시했지만, 반증이 아닌 참고사항(IV)에서 “기무혐의처분, 공람종결등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사실 인정됨으로 각하처분 한다”는 횡설수설수준입니다. 정녕 본인이 지난14년간 허위사실의제기를 반복했다면, 검찰은 얼씨구나 하고 무고죄 등으로 처벌했지, 결코 무혐의나 공람종결을 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민원인들이 증거 확인등 진술이나 검사면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판단의 빌미가 되고, 공판제도와는 달리 질실 규명위한 소통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가 억울한 국민들로서는 수없이 반복케 되는 불필요한 진정, 고소⦁고발, 수사, 재판, 경찰력과 행정력낭비등 정부불신과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즉, 검찰내부의 적은 잃어버린10년도 못 막았지만, 그 결과 북한의 노림수대로 좌파⦁종북 그리고 꼼수정치인들이 활개를 치고, 국회종북화와 국가안보마저 우려됩니다. 정치권이 간과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일 것입니다.
대법원장님! 저 개인생각으로는 불신정치사회의 근본요인도 법과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기소독점병폐등 잘못된 관행의 답습과 공직자들의 물질적유혹등 부끄러운 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지기는커녕 고의적불법행위마저 관용화 되었던 것이 근본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월간중앙복간호 1988년9월호의 김정도의 논픽션 당선작 ‘천국의 그림자’에도 제가 금전유혹이나 불법 행위의 유혹을 어떻게 자제해 왔는지등 내용있음). 즉, 비리검사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면, 약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노력도 아래와 같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래, 1980년경 저를 모해하기 위하여 판사출신의 K변호사가 합작회가 외국인들의 고소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당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던 저를 상대로 공금횡령1억윈의 허위사실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혼신의 노력 끝에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1983항제2083호)을 받았지만, 지검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차압당한 것이죠. 그러나 판시등 무소불위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다는 합작기업 상대 외국인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K변호사가 신원보증을 서주어 모두 도주케 했지만, 검찰이 무고혐의 등 수사의지가 없는 한 그 책임을 물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남은 것은 벌금 백만원의 약식기소건 입니다.
30년이 지난오늘날,
역시 모해성고소나 공소장조작등의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승소도 대검의 재항고기각으로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판력(2001노4048)을 무시해도 법원마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무고한국민의 행복추구권, 나라위한 창의력 박탈등 피폐한 노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초가 15년간 건강한 검찰과 나라미래 위해 혼신을 다 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도와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이거늘 국가(검찰)에 의하여 죽음마저 강요당함만이 남았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래된 사건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검사가 "그만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판공비라도 몇천만원은 썼을 텐데, 벌금이 많다면 20만원정도(처음에는 50만원)로 해주면 되겠는가, 부과된 벌금은 취소가 안된다"등 수개월동안 검찰청이 저의 출근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검사님! 벌금을 취소할 필요도, 깎을 필요도 없으니 부탁하나만 들어 달라고 하자, 반색을 하며 "무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님에게 돈 100만원은 다 드릴 터이니, 대신검사님이름으로 내세요, 왜 제가 아무런 죄도 없이 내 이름으로 단돈 1원의 벌금을 냅니까?" 그 후 결코 출석요구서나 벌금통지서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의 검찰모습
그런데 30년도 훨씬 더 지난 오늘날, 본 사건(수원지검2013형제20180등)의 관련검사들의 주장은 한결같이"지구는 평평하다"와 반대로 저는"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를 15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수사의 과학화’란 자랑과 달리, 기판력은 무용지물, 도대체 왜!?
2013년 5월 19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드림.
------------- 아래는 불기소 결정서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소 장기 2037. 7. 30.
시효 단기 2019. 3. 15.
검사 홍00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2013년 형제20180호 결정 2013. 5. 6. 검사 홍00 (인)
피의자 죄명 주문
가. 직무유기
별첨참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각하
피의사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음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검찰주사 작성 고소사건직접수사사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기타 생략
[별첨첨부]
피의자
1. 가, 나, 다, 김00 10. 가, 나, 다, 최00
2. 가, 나, 다, 손00 11. 가, 나, 다, 신00
3. 가, 나, 다, 조00 12. 가, 나, 다, 김00
4. 가, 나, 다, 권00 13. 가, 나, 다, 최00
5. 가, 나, 다, 권00 14. 가, 나, 다, 유00
6. 가, 나, 다, 황00 15. 가, 나, 다, 양00
7. 가, 나, 다, 민정수 16. 가, 나, 다, 박00
8. 가, 나, 다, 권00 17. 가, 나, 다, 고00
9. 가, 나, 다, 이00 18. 가, 나, 다, 김00
*위7번은고소인 진술만 있었다면 없어도 될, 검찰실수에 의한 추가피의자임.
-이상-
수원지방검찰청
수신 : 검사 홍00
제목 : 고소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
1.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 김정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II. 피고소인
1. 김00, 2. 손00, 3. 조00, 4, 권00, 5, 권00,
6, 황00, 7, 전민정수석, 8, 권00, 9, 이00, 10, 최00,
11, 신00, 12, 김00, 13, 최00, 14, 유00, 15, 양00,
16, 박00, 17, 고00, 18, 김00.
III. 죄명
가. 직무유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살인
IV.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제250조
V. 고소내용
피고소인 김00, 손00, 조00, 권00, 황00, 검사들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은 전 민정수석, 피고소인 권00 전 법무부장관, 피고소인 이00은 안산도시개발 사장, 피고소인 최00 안산도시개발직원, 피고소인 신00은 안산시 직원이고, 피고소인 김00, 최00, 유00은 판사들이며, 피고소인 양00, 박00, 고00, 김00은 대법관들이다.
1998.부터 1999. 사이에 추진된 안산성포 주공아파트 난방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에 대해 K동대표 등이 주민 3/2이상이 동의를 받지 모하였음에도 안산시 직원과 공모하여 불법허가를 받고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하여 30역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1. 피고소인 김00은
위 사실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안산도시개발이 동대표를 사주하여 고소인외 2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수원지검 2000형제93545호)을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1. 2. 28. 불상지에서 공소장을 조작하여 무고한 고소인 등을 처벌받도록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여 검사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소인들은
1). 위 아파트 지역난방 불법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 등 주민들이 1999. 3.19. K동대표등 1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등으로고발한 사건(1999형제54613호)이 불기소처분 되고, 이후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근거하여 다시 고소한 사건(2006형제8721호, 17374호)도 법원판시를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하였고, 고소인 김정도가 위 2006형제8721호, 17374호 병합사건 담당검사 황00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사건(진정151호), 위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김00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배임고소사건(2008형제2294호, 21600호), 및 진정사건(148호), 검사 권00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등 고소 사건(2012형제6644호) 검사 조00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등 고소사건(2012형제22022호) 등을 모두 부당하게 각하 또는 공람종결함으로서 고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함과 동시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위와 같이 고소인이 수차례 제기한 고소 등 사건을 모두 각하 또는 공람종결 처분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도 모두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고소인으로하여금 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중이염, 우울증 등으로 피폐한 노후를 맞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I. 참고사항
O 고소인은 위 안산성포주고아파트 지역난방공사 관련하여,
- 1999형제54613호, 2002형제14675호, 2005형제62442호, 2006형제8721, 17374호 등으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 되자 모두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2009년 제82호, 제126호, 제169호, 제400호, 제453호, 2010년 제53호, 45호 등으로 진정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고소 및 진정을 하였으나 불기소 또는 공람종결로 처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 고소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동일 취지의 고소, 진정사건에 대해 기존사건을 처분한 검사 등을 상대로 2012형제6644호, 2012형제 22022호 직무유기 등으로 각 고소하고, 2011진정25, 101호, 166호, 2010진정 150, 190, 252, 303호, 151호 등으로 각 진정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공람종결 처분되었고, 본 건도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하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5. 3.
수원지방검찰청 3XX호 검사실
검찰주사 신OO (인)
-----------------------------------------------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 이승으로...,
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2012형제22022, 대법원제1부(다)2013모 기각등) 스트레스나 우물 함을 겪을 때마다 싸우나 온탕서 30분정도 있으면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항시 20분간 눈을 감고 1,000을 세고 땀이나오기 시작 하면 눈을 뜨고 10분 더 있다 나오는 식이다. 심한 우울증을 이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치유가 어렵기에 마약이나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4월 30일 오전,
나는 수원지검사건과에 전화결과 “검사가 검토중(?!)이고 필요하면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의지가 있는 사건은 고소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수사생리가 아니던가? 지난 14년간 혼신의 노력 끝에 중앙수사부수사기획관이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보냈을 당시 “수사할 가치가 있어서 수원으로 보냈다”와는 다른 내막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너무 허탈과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그날도 중앙스파랜드 온탕서 눈을 감고 1,000을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9백 정도에서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힘이 빠지고 코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 않는 것을 누가 와서 건져준 것이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119가 도착했고(오전 12:46) 속이 메스꺼워 부축을 받고 화장실서 물 변을 쏟아냈다. 조금 정신이 들자, 가슴에 쌓여 있던 설음이 왈칵 터졌다.
인간적으로는 나를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란 것이 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잔인한 검찰로부터 고통을 받아야할 생각을 하니 나를 살려준 것이 원망스럽기 까지 했다.
안산사랑의병원에 실려 갔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자, 119대원(안산최진연)이 우리는 위급한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대원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사건담당검사로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불문곡직하고 내가 귀싸 대귀를 때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듭 밝히지만 검찰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죄가 되지는 안는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로서 법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해도, 건강한 검찰에 일조하기위한 무고한 국민을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잔인한 박해를 가한다는 것은 섭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은 나를 학대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내심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수원지검홍00검사의 부당한 검찰권행사다. 더 이상 구제키 어려운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할 것이다. 검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지난 14년간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반인륜적으로 무고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나라위한 창의력박탈에 더하여 가정파탄을 맞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난10년간 홀로된 피폐한 노후(73세)를 보내는 것이, 죽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만의 입장 아님을 왜 모르는가? 검사인 당신들이 그런 학대를 받았어도 같기 때문이다.
남다른 고통을 겪은 박근혜대통령도 정녕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국민적 고통을 알까?
그간 큰아들 며느리 말대로 나는 지난10년간 질병과의 투쟁과 부실한 식사등 결국 목욕탕에서 기절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이웃청년에게 아내가 떠난 것을 빙자한 전세금사기로 큰 아들며느리가 주는 용돈으로 그 이자를 물어야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초등학교 안전지도로 받는 것 마저 검찰개혁에 써야한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나홀로검찰개혁 대가는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을 같이 하던 이웃청년이 아내가 떠난 위로를 빙자한 학원설립사기로 전세금을 사기 당했다(그의 내연의 처의 식당을 차려주기위한 사기였음). 지난날, 내가 외국에 출장이라도 가면 아내는 혼자서는 숨쉬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떠날 때 그 것만은 물어봤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 마지막 대화다.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결과다. 나의 사회운동의 힘든 내조등 고생만 시켰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검찰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 아내와 외식 시 국수는 한 그 룻 시키고, 김치와 국물로 배를 채우게 했다. 특히 아내와 외국 여행시 아내가 “아빠, 오늘은 몸살이 나서 추운데 오늘하루만이라도 따듯한 호텔서 자면 안 돼?라던 간청마저 외면하고 차디찬 뮌헨공항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게 했다. 새벽에 아내가 ”아빠, 저기 저 커피숍에서 따듯한 커피한잔하고 마시고가면 안돼?도 “조금 있으면 기내에서 커피가 나온다”로 외면한 결과 심한 몸살로 쌩 고생을 시켰던 나의 못난 행동의 아픔등등--. 그러니 내가 얼마나 저주스러울 정도로 원망스러웠을 것인가? 아무리 내 생각이 “여보 다음에 올 때는 당신을 여왕같이 모실거야...”란 나의 어리석던 생각등등.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아내를 고생 시킨 결과가 풀 써 개 좋은 일 시킨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한 검찰행사가 없었다면 언젠가는 아내가 지난날 왜 혼자서는 숨도 쉬기 힘들었는지가,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아픔도 공존한다. 한편 나역시 심한 스트레스로 우측 귀는 아주 안 들리고 좌측 귀 마저 청력이 떨어져 장애(5급?)신청을 한상태다. 더하여 중이염등 각종질병과 투쟁 그리고 윗니는 몽땅 빠지고 앞니와 어금니마저 빠져 식사 때마다 고통을 느껴도 참고 살아야한다. 요료법(UT)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의건강은 더 심각했다고 본다. 즉, 그 더럽다는 오줌이 나를 살려준 것이다(제18대인수위 본 요료법 제안전체회의에 넘김).
나는 지금 왜 아내를 고생을 시켰고, 왜 가정파탄을 맞았는지를 말 하렴함이 아니다. 지난15년간, 왜 검사의 이적행위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등도 외면 했는가 이다. 과연 언론은 누워 침밷기 식의 윤스캔들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건강으로 현재 나는 중국산 국산 따질 것 없이 싸면 된다. 왼 만 하게 상한 것은 다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손녀네 가서 식사 할때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면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한테 맛있지 않을 것이 있나요?”할 정도다. 물론 지금도 같다.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중 돈이 생기면 총알을 사는 심정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끼니를 걸러도 청와대, 검찰, 언론등 검찰개혁관련서류에 들어가는 칼라잉크, 사진, DVD, 용지 그리고 내용증명발송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등은 아끼지 않는다. 그 대신 햇반이 유효기간 임박시 1/3 가격일 때 많이 사두고, 유효기간 1년이 지나도 먹는다. 식당에 갈 형편이 안 될 때, 고기나 탕수육이 먹고 싶으면 1500원짜리 닭고치 1개를 사서 햇반과 같이 먹거나, 오징어튀김을 천원어치 사가지고 2500원짜리 짜장면과 같이 먹는 식이다. 그래서 큰아들며느리가 “아버지의 검찰개혁은 말리지 않을 터이니 제발식사는 부실하지 않게 제대로 챙기세요...” 그 역시 그때뿐이다. 왜냐하면, 비록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 하에서는 반향 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합리적인정부라면 다를 수 있다. 비록 나의 문건이 보물지도와 같이 난삽하지만 국력소모적인 기소독점병폐의 실상을 가늠하고 대안 제시에 일조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사법피해자들의 고통과 원성의 근거는 물론 경제⦁행정등 낭비적 요소에 대한 연구나 대안제시에 일조하는 길이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욕탕사고 당시 나는 너무 두통이 심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 119대 대원이 번호를 눌러주어 수원지검홍용화검사실에 전화했다.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 오늘 사건을 간단히 말한 후 119대원(최진연)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그 대원이 수사계장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내가 다시 수사관에게 홍검사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부재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비상 연락망이 있을 터이니, 홍검사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와서 상황파악 후 국민이 살린(창조정의) 것을, 이제 검찰이 책임지고 사건해결약속과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받지 안겠다“고 했으나 결코 홍검사에게서 전화 온 사실이 없다.
“너 하나쯤 죽는다고 검찰이 눈 하나 까딱 할 줄 아느냐?“의 국민인명경시다.
모순: 미국에서 여자 엉덩이 한번 만져도 파면인데, 한국에서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15년간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생매장해도 대통령도 언론도 모두 모른척한다.
그런 결과는 나의목욕탕사고3일후인 5월3일 작성의 별첨불기소결 정서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아파트비리사건을 기획한 김강욱 검사장은 "수사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 이라며 "아파트 이권을 둘러싼 비리는 '복마전(伏魔殿)'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선경지명 적으로 검찰의 사명을 대신한 내가 이제 검찰의 박해로 죽음을 강요당해야 하는가?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황당한 결과로 결국 목욕탕서 익사할 뻔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이 구해준 창조정의(검찰개혁)이기에 이제 검찰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홍검사실(오후1:30분경), 112에도 신고했고, 대검찰청대변인실과 경창청대대변인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물론 지난14년간과 같이 반향 없는 메아리는 마찬가지다. 언론에게는 나의시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 것이다. 그 것이 알 권리의 기준인 것 같다.
그런데도 홍검사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고양이가 위험에 처해도 119와 언론이 도와주는 나라다. 너무 기가 막혀서 큰 아들이 입원을 하라는 것을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다. 큰 아들에게 그간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지금지친 상태로서는 싸워도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싸우라며 내 집이 있는 성포동 10단지 아파트로 왔다. 큰아들이 잠자리를 따듯하게 해주고 따끈한 본 죽도 사주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타,
몇 년 전 에도 내가 갑작히 몸에 열이 나고 엉망 징창이 되어 고대병원에 입원했다. 다행이 요료법(UT)의 긍정적 효과로 아무이상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살기가 바쁜 아들며느리가 200여만이란 큰돈을 쓰게 했으니 아들과 며느리를 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들의 입원권유를 거부한 것이 아래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불러왔다.
5월1일,
어제는 밤새도록 목욕탕서 코로물이 들어가고 가위에 눌리듯 꼼작할 수 없던 악몽만 꾸었다. 그럴 때마다 비틀거리며 억지로 일어나 걷는 연습을 하였다. 아침에 송호초 안전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잠을 설치고 일어나니 엄지 손톱만한 피가래가 나왔다. 식은땀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대로 새벽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
5월2일,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어지러워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30분 거리인 송호초를 한 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그러나 근무시작 약30분이 지나자 추워지고 쓸어 질것 같았다. 안내기를 들기도 힘들지만 억지로 참았다. 너무 고통스러워 돌아 올 때는 송호초 근무3년 만에 처음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나 오늘 근무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집에 도착 하자마자 쓸어졌다. 계속목욕탕서 코로 물이 들어오고 가위에 눌리는 악몽만 꾸었다. 소변이 마려 화장실에 가려고 죽을힘을 다해도 앉을 수도 없다. 할 수 없이 침대서 굴러 떨어져 등으로 포복했다. 앞 포복으로는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2~3초면 갈 거리인데 한10분이 넘어 화장실에 등포복으로 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평생처음 갑작히 이런 상황을 겪기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화벨이 계속 울려도....
내 상황이 걱정되던 큰 아들이 전화 같지만 수십 번 벨이 울려도 받을 수 가 없었다. 상체를 들고 침대 위로 30센치 정도 손을 더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전화기를 잡으면 되지만 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참 구르고 엎어지고 하면서 짐대위에 있는 전화기를 끌어당겨 잡았다. 잠시 후 그런 상황을 알게 된 큰 아들이 놀라면서 더 고집부리지 말고 입원하라면서, 안산에 거주하는 친구 민우를 먼저 보냈다. 아들친구가 자상하게 젓은 옷을 갈아입혀주었다. 민우의 부축을 받아 그의 차로 한도병원에 도착했고, 큰 아들도 급히 달려왔다.
가슴X-ray, CT등 여러 가지 검사가 시작됐다. 아주 오래간만에 항생제주사도 맞았다. 그 효과인지 지난 며칠과는 달리 편히 잠들었다.
5월3일,
오전 10시경 담당의사가 왔다. 검사결과는 폐에 염증이 있어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녁 회진시간이다. 내가 담당의사에게 "이제 두통과 열도 없고 밥도 잘 먹고 혼자 걸을 수도 있으니 내일 퇴원케 해 달라"고 했다. 아니면 월요일까지 퇴원이 어렵고, 비싼 병실료를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담당의사가 “내일 상태를 봐서..." 물론 기왕 병원에 온 김에 지치고 소진상태로서 좀 회복될 때까지 더 쉬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5월4일,
일주분약을 타고 큰 아들집으로 갔다. 근무보다 회복될 때까지 좀 쉬라고...,
식은땀이 나면서,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간다. 만약, 큰 아들의 전화가 없었다면 나 혼자는 119에 연락도 힘들어, 더 심각한 결과나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어찌되었던, 말로만 듣던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이승으로 온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