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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표창장 파일 발견’, 현실화 전 예언보도
보도 이틀 후에야 휴게실PC서 ‘표창장 3개’ 발견
모호한 듯 ‘표창장 3~4개’, 오히려 정확한 표현
‘형식과 글귀가 달라’, 파일 내용까지 정확해
‘시상자 다른 상장도 발견’ 주장마저 일치해
기소부터 지른 후 수사, 증거는 예언대로 쏟아져
[조국 사태의 재구성] 64. 조선일보 ‘정경심 PC 표창장 발견’ 보도, SBS보다 더한 예언?
조국 인사청문회가 자정까지 이어졌던 2019년 9월 6일, 검찰은 청문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 혐의였다. 앞서 사모펀드 등의 수사를 한다며 8월 27일 대대적인 일제 압수수색을 벌여놓고는 엉뚱하게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검찰이 대규모 수사를 벌인 전례도 없었던 상황에 심지어 청문회 중에 기소까지 감행했다는 소식에, 조국 임명 찬반 문제에서 팽팽하던 여론은 일거에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확 기울었다.
크게 불리해진 이런 여론 상황을 검찰이 일거에 임명 반대 우세로 뒤집어 놓았던 계기가 바로 청문회 바로 다음날 저녁 SBS의 ‘총장님 직인 파일 발견’ 단독 보도였다. 정 교수가 검찰에 제출했던 연구실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SBS는 이 파일을 전날 검찰이 청문회 중에 기소를 감행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즉 이 SBS 보도를 요약하자면 ‘검찰이 청문회 중에 기소를 감행한 것은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표창장 위조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고, 공중파 방송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물리적 증거의 존재를 공언해버린 이 보도는, 대중들에게 정 교수에 대한 유죄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날 저녁 SBS의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보도. 이 보도 내용은 오보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해명 보도조차 어거지였던 완전한 거짓 보도였다. (SBS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해가 바뀌고서야 밝혀진 진실의 일단은 전혀 달랐다. 문제의 SBS 보도가 완전한 허위 보도였다는 사실이 한참이나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그 연구실PC에는 총장 직인 파일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 '검찰 비판 여론' 뒤집은 SBS의 직인파일 '허위 보도'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9월 7일에 검찰과 SBS가 주장한 거짓의 ‘총장 직인 파일’이 며칠 후 실제로 발견됐다. 그것도 검찰이 발견했다고 주장한 연구실PC가 아닌, 9월 10일에 압수되어 11일부터 검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다른 PC, 소위 ‘강사휴게실PC’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 SBS 오보 이틀 전 "총장 직인 파일"…신내림 받은 검찰?
결국 9월 7일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보도는 미래에 발견될 파일을 며칠을 거슬러 미리 보도한 ‘예언 보도’였던 것으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예언 보도’가 조국 임명 정국의 여론을 검찰에 유리하게 반전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당시의 언론 보도 양상들을 되짚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SBS ‘예언 보도’ 사례와 매우 유사한,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훨씬 심각한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번엔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 ‘표창장 파일들 발견’, 현실화 이전 예언보도
2019년 9월 9일 새벽, 조선일보는 정 교수의 연구실PC에서 ‘표창장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던 당일이었다. ☞ 검찰, 반출됐던 정경심의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 (조선일보)
연구실PC에서 3개의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는 조선일보 보도. SBS 직인파일 보도보다 더한 ‘예언보도’였다. (조선일보 기사 캡처)
결론부터 말해서, 이 조선일보 보도 역시 한 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허위 보도였다. 이 기사에서 “반출됐던 정경심의 동양대PC”는 정 교수의 연구실PC를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 검찰이 확보했던 유일한 PC였다. 하지만 SBS가 보도한 '총장 직인 파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구실PC에는 표창장 파일 같은 것 역시 전혀 없었다.
이 연구실PC에는 SBS가 보도했던 ‘총장 직인 파일’은 물론이고 ‘표창장 파일 3~4개’도, 딸 표창장과 직접 관련 지을 수 있는 어떤 파일도 전혀 없었다.
‘표창장 파일’과 ‘총장 직인 파일’은 모두 며칠 후 ‘강사휴게실PC’에서 발견된다. 이 PC는 조선일보의 보도 바로 다음날인 9월 10일에 처음 발견되어 검찰이 압수했던 것으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 PC를 열어 파일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다시 그 다음날인 11일이었다. 따라서 실제 ‘표창장 파일’과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시점은 9월 11일 이후였다.
더욱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당시 입장은 9월 6일 공소장에 썼던 혐의 사실에는 ‘표창장 파일’이라는 표현도 ‘총장 직인 파일’도 없었으며, 직인을 실제 날인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검찰이 정 교수가 PC로 표창장 파일을 만들고 직인 파일을 오려 붙였다며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은 9월 17일의 검찰 발 ‘기생충처럼 위조’ 보도들이 시작이었다.
따라서 9월 9일까지의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하자면, 검찰은 당시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총장 직인 파일’과 ‘표창장 파일들’이 어디에서든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견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다 못해 외부의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해 기사화까지 시킨 셈이다.
한편, 앞선 SBS의 예언보도와 달리 이 조선일보 예언보도가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9월 7일 SBS 보도는 전날 조국 인사청문회 도중의 기소로 검찰에게 악화됐던 여론을 일거에 뒤집었다. 처음으로 검찰 우세로 돌아선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 보도였던 것이다.
반면 9월 9일 새벽의 조선일보 보도는 일단 SBS 보도와 같은 맥락이었던 데다, 이날 여론의 관심은 과연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즉 여론의 입장에서는 앞서의 SBS 보도와 이번 조선 보도는 여러 모로 무게가 크게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조선일보를 통해 퍼뜨린 주장의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이번 보도는 SBS 직인 파일 보도보다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
보도 이틀 후에야 강사휴게실PC ‘표창장 3개’ 발견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상세한 사실관계들이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표창장 파일 3~4개”라는 개수 지칭이다.
실제로 강사휴게실PC에서는 ‘표창장 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일이 여러 개 나왔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시점보다 며칠 후의 미래의 일이다.
이 ‘표창장 파일들’은 아래아한글 파일(‘‘(양식)상장[1]. hwt’) 하나와 PDF 파일 두 개다. 이 중 아래아한글 파일은 동양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장 서식 파일에 표창장 내용 문안을 입력한 편집 원본 파일이고, PDF 파일 2개는 아래아한글 파일로부터 PDF 포맷으로 단순 저장(‘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기능)한 결과물이다.
‘표창장 파일’ 3개 중 2개는 PDF 파일로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기능으로 자동 생성한 것이다. PDF 하나는 문안 편집 중에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최종본이다.
이 3개의 파일들은 사실 편집 작업 파일과 출력용 PDF 변환 결과 파일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표창장을 제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지만, 각각은 모두 표창장의 양식과 내용을 담고 있고 최상단 제목도 ‘표창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칭하자면 3개 모두 ‘표창장 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파일 개수로 따지자면 ‘표창장 파일’은 3개가 맞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거론한 ‘3~4개’라는 표현은 도대체 뭘까. 혹시 검찰이 기자에게 3개인지 4개인지 모호하게 알려줘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부터 콕 찍어 ‘3~4개’라고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3~4개’라며 동일한 표현을 3차례 더 썼으며, 그에 더해 ‘서너 개’라는 표현도 더 있었다. 한 기사에서 총 5회나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을 보면, 이 ‘3~4개’라는 표현은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닌 뭔가 내막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모호한 듯 ‘표창장 3~4개’, 오히려 정확한 표현
그러면, 실제 표창장 파일의 개수인 ‘3개’가 아닌 물결 표시 뒤의 ‘4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표창장 파일 3개’와 별개로 그와 비슷하거나 연관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일들을 수도 없이 지겹게 반복 검토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바로 알아챌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
9월 10일 압수된 강사휴게실PC에서 9월 11일 이후에 발견된 '표창장 파일' 3개.
강사휴게실PC에서는 앞서의 ‘표창장 파일 3개’ 외에, ‘표창장 파일’은 분명 아님에도 이 시점보다 미래에 검찰이 ‘표창장 만드는 과정의 파일’이라고 우길 예정인 다른 파일이 하나 더 나왔다. 이 파일은 MS워드 파일(‘문서2.docx’)로서, 내용 없는 빈 문서에 (딸 표창장과 무관한) 아들의 다른 상장이 이미지 통째로 덩그러니 올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파일을 굳이 무엇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딸 표창장 파일’이 아닌 ‘아들 상장 파일’이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표창장 파일’이라고 지칭하지는 못하면서도 부득부득 ‘딸 표창장을 만드는 과정의 파일’이라며 반복적으로 우겼다.
(이 파일은 별 의미도 없고 검찰의 주장에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다 이것을 표창장과 연관 지으려다 오히려 황당한 억지 주장들까지 겹겹이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유죄 주장의 논리에 끼워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파일이었다. 그럼에도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나 업무상의 꼬임이 있었던지, 검찰은 재판에서 이 파일을 부득부득 표창장 파일과 연관 지으며 주장을 이어갔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검찰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기자에게 표창장 파일의 개수를 알려주려면 ‘3개’ 보다는 ‘3~4개’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확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견 모호하게 들리는 ‘3~4개’라는 표현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객관적 사실을 넘어 검찰의 내심까지 반영된 매우 정확한 숫자였던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검찰은 ‘사과’ 3개와 ‘배’ 하나가 든 과일 박스를 ‘사과 3~4개 박스’라고 불렀던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연구실PC’라는 박스는 아예 텅텅 빈 박스였고, 실제로 사과 3개와 배 하나가 든 박스는 당시 검찰이 존재조차 몰랐다가 미래에 발견되는 ‘강사휴게실PC’라는 박스였다.
검찰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허풍을 벌였을까? 또 도대체 어떻게 며칠 후에 검찰이 허풍을 쳤던 파일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또다른 PC가 발견될 수 있었을까? 나아가서, 이게 허풍, 블러핑에 불과했다고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일까?
‘형식과 글귀가 달라’, 파일 내용까지 정확해
심지어, 검찰과 조선일보의 미래 예언은 강사휴게실PC에 대한 더 상세한 부분들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에는 표창장 파일들에 대해 더욱 기막히게 정확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상장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형식과 글귀 등이 다른 '총장상' 파일이 서너 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와 형식과 글귀 등이 조금씩 다른 총장상 파일이 몇 개 더 나왔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조선 기자는 이 표창장 파일들이 ‘형식’과 ‘글귀’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 단락에서 연이어 동일 표현을 반복하기까지 한 걸 보면, 역시 검찰에서 유의미하게 불러준 ‘워딩’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표창장 파일들이 형식과 글귀가 다르다‘라고 썼던 내용 역시 미래에 발견될 표창장 파일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조선일보 기사 캡처)
정말 놀랍게도, 표창장 파일들을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런 상세한 설명까지도 미래에 발견될 파일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3개의 ‘표창장 파일들’은 하나의 편집 작업에서 나온 일련의 파일들이다. 편집용 아래아한글 파일에서 편집을 하던 중간에 한 번 PDF 파일이 생성됐고, 다시 전체 문안이 완성된 후에 최종 완성본의 PDF 파일이 한번 더 생성됐다.
이런 이유로, 최종 저장된 아래아한글 파일과 두번째 PDF 파일은 그 내용은 동일하되 ‘형식’이 다르고(HWT와 PDF), 또 중간에 생성했던 PDF 파일의 내용은 문안 완성 이전의 중간 버전인 관계로 최종본인 다른 두 파일과 ‘글귀’가 다르다. “형식과 글귀가 다르다”던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 그대로다.
‘시상자 다른 상장도 발견’ 주장마저 예언
그런데 소름 끼칠 정도의 이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래는 역시 같은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다.
“또 해당 컴퓨터에서 발견된 상장 중에는 시상자 명의가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 이 대학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최성해 총장이 아닌 다른 시상자 명의’의 상장이 나왔다는 것인데, 여기서 표창장이 아닌 ‘상장’이라고 쓰여진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시상자 다름’과 ‘표창장 아닌 상장’ 이 두 가지 모두 며칠 후 발견되는 강사휴게실PC의 또다른 파일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강사휴게실PC에는 ‘표창장 파일들’ 외에 별도의 ‘상장’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내용은 아들에게 수여된 상장으로서,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의 시점인 2013년 6월 16일보다 파일 날짜가 4개월 더 앞선 2013년 2월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양식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서 딸의 표창장 파일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 주장의 맥락에서 보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또다른 매우 중요한 파일이 될 예정이었던 파일이다. 검찰은 이 파일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기자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상자 명의가 다른 상장' 파일. 하지만 이 파일은 기사 보도 시점보다 며칠 후에야 발견된다.
하지만 두 양식 파일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우선한 무리한 논리다.
표창장 편집 파일(“(양식)상장[1].hwt”)와 별도의 상장 편집 파일(“(양식)상장[1].hwp”)는 최초 작성일이 ‘2006년 12월 28일’로 동일하고(정 교수는 2012년에 동양대 입사), 파일 이름도 ‘양식 상장’으로 일치하는데다 전체 서식과 사용된 글꼴들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면, 이 양식 자체는 정 교수가 만든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동양대 교직원들 사이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며 사용되어 온 양식이다.
따라서 검찰이 고집하는 논리인 ‘상장 파일 A->표창장 파일 B’의 관계(부모 관계)가 아니라 최초의 원본 양식 파일만 같을 뿐 별도의 경로를 거쳐 각각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당연히 훨씬 높다. ‘원본 양식 파일 A’->‘상장 파일 B’, ‘원본 양식 파일 A’->‘표창장 파일 C’의 관계(부모자식 아닌 친족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두 사람이 성이 같으니 부모자식 관계’라고 주장한 셈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단 하나도 없이 최성해 총장의 진술만 갖고 기소부터 덜컥 해놓은 상황이었다. 수사를 완료한 후 기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도 기소부터 해놓고 뒤이은 수사로 앞서의 기소를 정당화 하려다 보니, 나오는 단서들을 ‘말이 되기만 하면’ 모두 유죄 주장에 꿰어 맞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기소부터 지른 후 수사, 증거는 예언대로 쏟아져?
종합하자면, 9월 8일에 취재했다는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검찰과 기자의 추정들을 제외하고 사실에 대한 내용들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미래에 발견될 파일들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검찰은 9월 8일에 이미 ‘표창장 파일들’의 ①’존재 사실’과 ②’세부적인 개수’, ③’형식과 내용의 차이’, ④’추가 상장 파일의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앞서 9월 7일에 SBS가 먼저 보도했던 ⑤‘총장 직인 파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모든 파일들은 그보다 최소 3일 이후인 강사휴게실PC에서 9월 11일 이후에야 발견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빈 깡통’이었던 연구실PC에서 이 파일들 모두를 발견했다고 조선일보와 SBS에 흘려 기사화 시켰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