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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16-115호 2016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14명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14 | 연구사 | 농업연구 | 원 예 | 6 | 축 산 | 8 |
2.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직 렬 | 직 류 | 시험과목(1·2차 병합) | 농업연구 | 원 예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축 산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 연구직공무원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2017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 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2016.8.30.))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6.7.~6.10. (취소마감일 : 6.15. 21:00) | 필기시험 | 7.18. | 7.30. | 8.12. | 면접시험 | 8.12. | 8.30. | 9.5.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JPG형식, 1MB미만)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통신·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2~0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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