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점 적용합니다. ○ `09, `10년도에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이상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바랍니다.(면접시 우대)
※ 인증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적용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시설 및 보훈병원 인증서(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당해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향후 전형절차 안내와 합격자 발표는 우리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보훈병원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