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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11일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제129∼132조의환수 대상에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적용 대상이다
첫댓글 청렴함은 맑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
잘 시행되길..
그리고 이런 잣대가 자기편엔 가볍게..남에겐 엄중하게 보는 자세들도 바뀌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