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면조사기관 (주)한성환경입니다. 혹시 필요하실까봐 올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안) 개요
- 주관부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입법예고일 : 2010. 3. 31
- 제정목적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법 체계 : 총8장 63조 부칙
- 향후일정 : 4월/공청회, 8월/국회상정, 12월/공포, 2012년/시행
주요 내용
(1) 석면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안 제9조~`11조)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 금지 명문화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 유통 시에는 별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2) 자연발생석면 관리(안 제12조~20조)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지역은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3) 건축물 석면의 관리(안 제21조~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건축물’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 폐석면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25조, 56조)
(4)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안 제30조~35조)
- 건축물 철거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 측정 의무를 부여
- 일정규모 이상 철거공사는‘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권한 등 부여
(5) 석면관리 인프라 구축(안 제36조~47조)
- 석면해체작업관리업 등록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석면종합정보망 구축 등 명시
<참고자료 1> 자치단체 관련 조항
◎ 국가, 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제10조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1) 제9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이하 “파우더”라 한다)로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여 골재, 파우더 등으로 변형하여 유통하거나 다른 상품 등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변형,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제31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변형,제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자연발생 석면조사
제12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질도 등을 기초로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의 관리
제14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 석면제거, 복토 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제18조 (조례의 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제13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석면조사 관리
제2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관리인 등 석면건축물 관계자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이 석면의 탈락 등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시 석면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과 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은 건축물의 석면을 관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건축물 등 석면조사
제24조 (농어촌건축물 등 석면조사)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태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제30조 (석면해체작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작업자는 주민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해체작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체작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비산 가능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측정방법,지점,시기 및 기록,보존,보고방법과 공개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작업 중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체작업자가 제3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해체작업자는 허용기준 달성을 위한 개선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을 경우 석면해체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중지기간, 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석면해체작업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서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본다.
②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 작업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사항 검토
2. 석면비산작업의 감독
3.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
5.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은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하여 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규정에 의한 석면농도기준 등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석면해체작업 등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은 해체작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인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제42조 (기술인력 교육) ①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관리업 또는 석면조사기관의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대상, 교육주기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분석기관 (주)한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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