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타임즈)공익제보자 보호·지원하는 조례 18년 만에 통과
출처 : http://wnn.co.kr/index/index.asp?nid=gumin&aid=news&eid=cate&act=view&idx=340974
지난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이 조례안은 1995년 10월 16일,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후 7월 18일, 본 조례를 같이 준비했던 단체들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에서는 통인카페에 모여서 조례제정을 축하하며, 후속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특징을 보면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을 확대했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을 강화하였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공익제보 사각지대인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07-23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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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신문)공익제보자 보호·지원하는 조례 18년 만에 통과
출처 : http://wnn.co.kr/index/index.asp?nid=home&eid=cate&act=view&idx=340974
지난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이 조례안은 1995년 10월 16일,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후 7월 18일, 본 조례를 같이 준비했던 단체들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에서는 통인카페에 모여서 조례제정을 축하하며, 후속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특징을 보면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을 확대했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을 강화하였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공익제보 사각지대인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07-23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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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서울시의회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18년 만에 통과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94983
서울시 의회가 시내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18년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조례는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신고까지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과 공익제보 전담 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가산점 등은 법령 미비로 말미암아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승준기자
최종편집 : 2013-07-22 10:41
첫댓글 이 조례 통과로 인해 더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공익제보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조례 통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